* 악(몹쓰리)의 문제/ 정당방위

뜻매김_대물방어

사이박사 2014. 11. 4. 12:26

대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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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당방위의 요건의 하나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원인, 특히 동물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 이에 대하여 하는 방위 행위.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에 자기 또는 남의 생명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가해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런데 부당한 침해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외의 원인, 예컨대 동물 따위의 행위에 의하여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하여 반격을 가하는 경우, 즉 대물방위의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린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침해에 의하여 입게 되는 피해와 반격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피해가 균형을 이루지 않아도 사회일반의 상식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간주될 정도의 반격이면, 비록 상대방을 살상하여도 위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긴급피난만이 허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침해를 받는 법익과 침해를 하는 법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부당한 침해는 사람의 행위로 일어난 경우에 한한다는 입장에서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고 긴급피난으로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익에 대한 침해는 모두 위법성이 있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방위 행위는 정당방위가 된다고 하는 이설이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통설의 입장에서도 사람이 동물 따위를 도구로써 이용하여 가해를 할 때의 방위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나운 개를 훈련시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또는 묶어두는 것을 소홀히 하는 등의 소극적인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를 관리하는 사람의 행위로 인한 침해라고 인정되므로 그 개의 주인 또는 개에 대한 반격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가 된다.

참조항목
긴급피난, 정당방위
출처

두산백과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대물방위 [對物防衛]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