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
[ Putativnotwehr, 誤想防衛 ]-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
착각방위(錯覺防衛)라고도 한다. 예컨대 밤길을 걷다가 뒤에서 급한 일로 뛰어오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뛰어오는 줄 잘못 알고, 정당방위라 생각하여 사살한 경우와 같다.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아니함은 물론이지만, 이 경우에는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오상방위 [Putativnotwehr, 誤想防衛]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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