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재판에관하여 국정농단사건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서울고법형사6부(재판장오석준)삼성, 롯데 등에서 뇌물제공압박강요ㆍ직권남용에징역15년벌금180억원선고,국정원 특수활동비상납(국고손실)받은혐의에징역5년추징금35억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헌법상책무를 다하지못해국정에 커다란혼란과분열,갈등,대립이 격화됐다" "박근혜대통령이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별로 없다고 보이고,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것이나마찬가지인 점등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잘못된 법률 적용과 선고에 관하여 ㅣ.법률적용을잘못했다 재판부는피고박근혜대통령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특정법")을 적용하였는데,이는법률적용을잘못하였다 특정법은 동일 범죄 전과자에게 적용하게 되어있는데피고박근혜대통령은전과가없었기 때문에특정법을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