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
[ Notwehrexzess, 過剩防衛 ]-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
일반사회통념상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수준, 즉 상당성을 넘은 방위행위를 말한다. 상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판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당성 초과에 대한 인식의 유무는 과잉방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로서의 위법성은 조각(阻却)되지 않으나, 정황에 따라 그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형법 21조 2항). 그러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 등 특별한 정황으로 인해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벌이 면제된다. 이것은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과잉방위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도 허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잉방위 [Notwehrexzess, 過剩防衛]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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