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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상_책읽기(공공성-3갈따)

사이박사 2019. 7. 10. 09:32

구연상_책읽기(공공성-3갈따)

 

읽은 책: 하승우 지음, 공공성, 개념사30, 2014.

 

유튜브 강연 적바림3: https://www.youtube.com/watch?v=E-otrwKg8Eg

 

도막1. 관료제(官僚制)

 

(55.1) 공무원(公務員), 그가 모두의 일을 하는 사람인 한, 누구나 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의 일은 그 의사결정이 모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ᄉᆞ) 그런데 관료제는 공무를 특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들이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막스베버는 관료제를 쇠창살(iron cage)이라 불렀다. 관료는 전문가의 의견만 존중할 뿐 시민 참여와 공공성과 연관 짓지 않는다. 관료들은 끊임없이 전문지식과 정보를 축적했고, 그것으로써 여론을 조작하여 공익을 가장해 시민 사회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공권력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없을 때, 공무원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규제의 잣대는 힘이나 도움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거나 미치는지 아닌지이다. ‘모두함께의 이름으로 강제되는 일(보통은 정책)은 모두에게 알려지고 모두가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ᄉᆞ)]

 

(56.1) 한국의 행정조직은 1977~1987까지 사관학교 출신들을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대거 특별채용했던 유신 사무관 제도로 말미암아 군대문화가 짙게 깔려 있다. 한국의 관료제는 상급자나 명령권자에게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비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다. 예산이나 인력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무원들의 힘이 강화되고 전통적 권위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등에 의해 공공성이 크게 떨어졌다.

 

(56.4) 공무원 윤리헌장(19801229일 대통령 훈령 제44호로 선포됨): 국가에는 ㅎ너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서 경애와 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신조로 삼는다. (57.1) 그러나 경남도민일보에 따를 때,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미리에 연관되어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수는 17,000명에 달했다. 돈을 받고 불량 부품을 핵 발전소에 공급한 공무원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역 사회와 국가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렸다.

 

 

유튜브(20180119 금 순헌관 114 회의실 3~5:30)

 

(0~12:40)

공공의의 라틴어는 푸블리쿠스 publicus이며 그것은 공공 populus 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이다. 그 어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의, 국민의; 공적인, 공식적인; 국가의공유의나라, 공화국. 둘째, 공중(公衆); 일반사람들의. 셋째, 공개의, 개방된; 누구나 참가하는; 공개된. 넷째, 대중적인; 보통의; 평범한 등과 같다. 가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 연구소, 라틴-한글사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5, 712 .

 

()은 도망을 가던 노예가 눈에 화살을 맞은 모습을 나타낸다. 민은 눈 먼 사람이다. 눈 먼 사람은 +이라고 줄여 쓸 수 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우미 또는 아람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

백성(百姓)은 이름가지미로서 서양에서 자유민에 해당한다.

인민(人民)은 모람(모이미에 속한 사람)이다.

국민(國民)은 나라사람 또는 나람이다.

시민(市民)은 장사치 또는 도시람 또는 몫가지미이다.

주민(住民)은 터를 잡아 사는 사람, 곧 터람이다.

공민(公民)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즉 갖추미이다.

관료(官僚)는 벼슬아치, 즉 나랏일맡으미이다.

참여(參與)는 발을 들여놓다, 오리온 별자리, 별의 모임과 기능을 함께하는 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과 여는 많음과 주류의 뜻을 갖는다.

 

12.40

 

공공公共은 그리스어 polis(도시국가), 라틴어 populus(사람들 혹은 인민) 및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국가 공동체(Koinònia Politike)에서 보이는 바처럼 정치적 공간이라는 최초의 함의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의 공공성으로 이어진다.

푸블리쿠스는 첫째, 로마시대에는 국가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가진 자유민을 뜻했다. 이는 주권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스스로 공동체를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둘째, 그것은 공화국(res pubulica), 달리 말해, 인민이 직접 구성한 국가의 의미이다. 셋째, 로마의 정치체제가 변하면서 국가는 인민의 국가가 아닌 황제·군주의 국가가 되었다. 국가와 사회가 분리되면서 그것은 국가와 대립되는 사회를 구성하는 이익의 주체로서의 사람들을 일컬었다.

푸블리쿠스는 17세기에 살루스 푸블리카(salus publica, 공공 복지)’라는 의미가 생겨나면서 독일어 ‘Öffentlich’(공공의)와 본격적인 관련을 갖게 되고, 거기에 개별적인 것(particular)과 대립되는 공동의(common)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Öffentlichkeit”는 잉글리시로는 공공성(publicness), 공공영역(public sphere)이고, 일본말로는 공공성이나 공권력으로 옮겨진다. 우리말로는 공공영역, 공론영역, 공론장, 여론, 공론 등으로 번역된다. 성윤정은 저 독일말을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가 형성되는 장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영역으로 해석하고, ‘합의를 통한 가치의 형성을 공공성으로 해석한다.

 

17.50

 

Öffentlichkeit18세기에 들어서면서 형성되었다.(Habermas,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론, 나남, 2001, 63 .) 공공영역은 공론장,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국가의 공적 지배영역과 구분되는 부르주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여론형성의 장()이다. 공공영역은 근대 시민사회의 산물로서 분명 사적 영역의 일부분이었으며, 국가의 공적 지배영역에서는 분리되는 영역이었다. 공론장이라는 의미와 함께 공개성과 개방성이 부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Öffentlichkeit”열림직스러움이나 열림직함또는 열린스러움을 뜻한다.

 

열림직함은 어떤 공간이나 사람이 활짝 열려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열린스러움시원스러움처럼 알맞게 열려 있음에 따른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열린스러움은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시원스레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자리 마련은 곧 개방(開放)’, 달리 말해, ‘닫혔던 문을 열어 놓는 일로서 누구나 마음대로 그곳을 드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公開)하는 일, 달리 말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정보를 터놓는 것이다. 열림의 반대말은 닫음 또는 닫힘이다. 열림에는 공개와 소통 그리고 공유의 뜻이 모두 다물려 있다.

 

23.10

 

대표적 공공성(repräsentative Öffentlichkeit). 부르주아 지식인들은 귀족주의적 사교계의 유산들과 공적이고 비판적인 대화를 하며, 궁정 공론장 또는 과시적 공공성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공론장의 초기형태로 볼 수 있다. 부르주아의 공공영역이 국가의 공적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위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은 정치적 공공영역의 역할을 한 것이다.

-벌림마당’(공론장)은 예술뿐 아니라 학문이나 정치·경제 등, 모아리 문제에 걸린 모든 것을 위해 열릴 수 있다. 벌림마당마다 그 열림거리(문제영역)나 말하미 또는 의사결정하미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의 자격(資格) 등은 제한될 수 있다. 오늘날 벌림마당은 탈원전 문제로부터 개헌(改憲-헌법 고치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위해 열릴 수 있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 누구나 그 마당에서 저 또는 저들의 이해관계를 내세울 수 있다.

 

27.18

 

막스 베버는 관료화를 탈주술화의 한 과정인 근대화로 보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지배체제가 인간을 억압하는 쇠우리(iron cage), 달리 말해, 세계의 재봉건화로 보았다. 오늘날의 재봉건화(Refeudalisierung)사회적 개인들이 공공영역에서 비판적인 여론(public opinion, 모두 생각) 형성을 하는 공중으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국가기구의 정치적 조작에 예속되거나 거대사회조직이 구성원으로 파편화되어 버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중公衆은 모아리(공동체)에 속한 사람, 모이미, ‘모람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

주권(主權)주요한 권리’, ‘가장 높은 것’, 첫 번째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은 국가정책의 감시자로서의 생산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대중 소비재의 향수자로서만 기능”(김호기,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 사회비평사, 1995, 144 .)을 한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는 관료화된 힘의 지배가 강하게 작용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면서 대중은 소비문화에 만족하게 된 것이다.

 

개인(個人)은 저 사람, 못 나누미이다.

소유(所有)는 덧붙여진 것, 모아놓은 것, 딸린 것, , 가진 것이다.

공공(公共)벌림-함께또는 함께-벌림이다.

멀따는 소외(疏外), 참여하지 못하도록 멀리하여 따돌리는 것이다.

 

벌림함께의 매듭에서 함께의 힘이 느슨하거나 풀려 있으면 벌림마당은 주로 정부나 관료제에 의해 통제되거나 주도되는데, 이때 함께-똑같이의 주체가 되는 무리나 -나누미는 벌림일에서도 멀따를 당하고, 그 일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끼이지 못한 채 모두의 것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손을 놓은 채 최종 결과만을 무기력하게 수용하게 된다.

 

41.00

 

열림스러움은 개방과 참여와 공개와 공정 분배 등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한 사회가 분배 정의에 실패했다는 것은 그 이전 단계들(열림스러움)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동기주의를 넘어 결과주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44.20

 

동양(東洋)에서의 공공 개념을 살펴보자. 아시아에서 공정과 공평의 도덕윤리가 지향하는 공적 가치의 보편성은 의()의 실천을 통한 정치행위로 나타나고 그것은 하늘의 보편성에 부합되어야 하기에 군자에게는 인격적 수양이 요구된다. 군자의 인격이 천()의 개념에 부합할수록 백성의 합의를 끌어내기에 설득력을 지녔던 것이다. 하지만 () 백성의 사적인 욕망은 이익으로 간주되면서 사적인 권리도 배제된다. 사적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기절제와 수양만이 공적인 것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공정(公正), 공평(公平), 공공(公共) 등은 그 낱말의 뜻이 전혀 해명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의()나 천() 그리고 군자(君子), ()나 욕망(慾望), 절제(節制), 수양(修養) 등의 옛 갈말들 또한 아무런 뜻매김 없이 쓰이는 바람에, 이 단락에서 말해진 바를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다.

 

한자어 공()지배권력공평·공정으로서 공()다수의 이익이라는 공()을 포함한 개념이다. 한편 일본에서의 공()은 중국에서 의미하는 도덕적 윤리의 개념은 없고 공동체 관리기능, 즉 국가의 공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미조구치 유조 지음, 정태섭·김용천 역, 중국의 공과 사, 신서원, 2004, 16 .) 공동체 영역과 그것을 관리하는 수장(首長)의 의미로서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관념이 파생되지 않았다.

 

아시아의 공() 개념에는 열림스러움이 빠져 있다.

 

48.20

 

공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공은 지배권력 및 지배기구이다. 주역(周易)에서 공은 천자에게 공물을 바치는 특정 제후군의 군주의 의미이다. 시경(詩經)에는 공적 사무를 행사할 수 있는 지배기구라는 장소성이 부가된다. 즉 공은 제후(諸侯)가 한 나라의 지배자로서 행하는 사무를 행사하는 장소로서 공공을 위해 일을 하는 공간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이승환, 한국 및 동양의 공사관과 근대적 변용, 정치사상(6), 2002, 48 .)

 

둘째, 공은 공평·공정이라는 도덕윤리이다. 이는 도가사상을 매개로 하여 천()의 무사(無私불편(不便)분배의 평등원리로 받아들[이는 도의(道義)를 뜻한다.]

 

땅은 뚜껑, 덮개, 딱딱한 것이다.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열린 울타리이다.

 

55.50

 

여씨춘추(呂氏春秋)에 의하면, “공은 천하가 평등함이며, 평등은 공()에서 얻는다.”(김근 역주, 呂氏春秋, 귀공(貴公), 민음사, 1993, 65 . “昔先聖王之天下也(석선성왕지천하야) 必先公(필선공) 公則天下平矣(공즉천하평의) 平得於公(평득어공)”)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천하이며, 전체가 함께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김근 역주, 呂氏春秋, 귀공(貴公), 민음사, 1993, 70 . “天下非一人之天下也(천하비일인지천하야) 天下人之天下也(천하인지천하야)”)

 

()은 그 결과가 평등한 것을 말한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다.

 

59.30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의 뜻매김에 쓰일 만한 알속 갈무리.

 

1) 無偏無黨(무편무당): [일을 처리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무리를 짓지 말라. 王道蕩蕩(왕도탕탕): 통치자의 길은 마음이 넓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 蕩蕩(탕탕) : 넓고 큰 모양, 평탄한 모양, 마음이 유연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모양.

 

()는 대나무 숲을 불살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왕도(王道)는 해가 모든 것을 잘 살게 해 주는 것처럼 모든 백성을 잘 살게 해 주는 길이다.

 

2) 凡主之立也(범주지립야) 生於公(생어공): 천하를 얻고 잃음은 군주가 공하냐 편하냐에 달린 것이고[其得之以公(기득공이공) 其失之必以偏(기실지필이편)], 군주의 섬은 으로부터 나온다.

3) (온 세상을 다스리거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독선을 부리지 않고) 먼저 민심을 따르고, 그리하여 공을 세워 널리 이름을 날려야 한다. 사랑과 자비로서 널리 민심을 얻어 큰 공을 세우고 훌륭한 명성을 성취한 경우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 원문 : 先順民心(선순민심)하고 故功名成(고공명성)하라 夫以德得民心以立大功名者(부이덕득민심이립대공명자)上世多有之矣(상세다유지의)하다.

4) (정치지도자가) 민심을 얻는 데는 길이 있으니, 천자의 나라나, 백 가구밖에 안된 소읍이나, 백성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원문 : 得民心有道(득민심유도)하니 萬乘之國(만승지국)이나 百戶之邑(백호지읍)이나 取民之所說而民取矣(취민지소열이민취의)하니 民之所說豈衆哉(민지소열기중재)이니 此取民之要也(차취민지요야)하다.

 

1.07.20

 

공평한 것은 사적인 것이 없으며 천()의 공()이 천하의 공()이 되어, 공정·공평의 보편적 원리로서 황제·조정·국가를 규제하는 개념이 된다. 성리학에 오면 천리를 따르는 것은 공()이요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사()”로 해석된다. 천리에 합당한 것은 공이며 이()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사()라는 해석으로 보아, 공은 도덕적 행동을 의미한다.

 

1.08.30

 

무릇 한 가지 일에는 두 가지 실마리가 있으니, 옳은 것()은 천리의 공정함이요, 그른 것()은 인욕의 사사로움이다.”(朱子語類, 13, 30: “一事便有兩端; 是底卽天理之公, 非底乃人欲之私”) “천리와 인욕은 비록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그 선()/(), ()/(), ()/()의 상반되는 점으로 말한다면 서로 대립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朱文公文集42, 答胡廣仲5, “天理人欲雖非同時並有之物然自其先後公私邪正之反而言之亦不得不爲對也.”) 주자는 심장에서 비롯된 중병이 밖으로는 사지에까지 퍼진 것처럼, 남송 사회의 중병이 안으로는 황실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는 각급 지방관원들에게까지 확산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주자는 인체의 중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단(神丹)과 묘약(妙藥)으로 내장과 위를 세척해 내야 하는 것처럼, 남송 사회의 혼란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제부터 인욕’(人欲)에 오염된 마음을 세척해 내야 한다고 보았다.

 

() 자에 내포된 공평성·공정성의 측면은 유교적 덕치(德治) 이념의 전개와 더불어 공 개념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성리학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천리(天理)는 무사공정(無私公正)하다는 의미에서 공으로 파악되었고, 군주나 관료·사대부 등 지배계급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덕성으로 강조되었다.(이승환, 유교 담론의 지형학 근대 이후 유교 담론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푸른숲, 2004, 172 쪽 살핌.)

 

1.13.00

 

아시아의 ()’ 모두잡이에서 무거운 점은 그 낱말이 지배계층의 도덕으로 칭송되었다는 것이다. 왕은 그가 사리사욕(私利私慾)을 꾀할 때 전쟁을 일삼거나 학정(虐政)을 벌이기 때문에 그가 인욕(人慾)을 버리고 자신의 나라의 모든 권력과 부를 공평(公平)과 공정(公正)의 원리에 따라 두루 나눠줄 때 덕치(德治)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에게 받은 은혜(恩惠)를 칭송한다.

 

1.14.40

 

* 일본의 독도공유론 걸림

 

와다 하루키: 일본의 독도 포기론

세리타 겐타로: 한국의 독도 개방론

히로세 요시오: 비신민지화 법리론

 

이 세 학자는 모두 일제식민지 책임을 전제로 한국의 독도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주권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독도 공유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제의 식민지책임과 독도공유론의 재조명, 독도 공유론의 실상과 문제점, 2018.1.18. 독립유공자 복지회관 강당 발표집, 62 쪽 살핌.)

1. 한국은 한일 양국민 이해(利害)의 조화를 위해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시마네현 어민의 조업을 보장해야 한다.

2.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1.40

 

한국의 공공성 역사에 대해

 

(55)

공무원은 공공적인가

public person은 모두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유신 사무관 제도

 

1.29.00

 

공공성의 이념은 모두에게 좋은 삶이다.

실현 수단은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열림스러움) 그 결과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분배는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

 

공공은 모두 함께 열림 똑같이의 요소(짜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라는 말이다.

 

1.32.40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

식민지 공공성

독재 정부의 공공성

민간 정부의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