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정당방위

5세 아들 물잠겨 죽인 엄마의 악행 원인_우울증?

사이박사 2016. 1. 27. 12:13

사이: 엄마는 아들보다 힘이 세다. 아들은 보통 엄마를 따르려 한다. 엄마가 제 아들을 물잠겨 죽였다는 사실은 믿기질 않는다. 이는 엄마의 짓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몹쓸 짓의 원인은 악마의 부추김이라고 할 수 있다. '악마'는 누구에게나 몹쓸 짓을 저지를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이 우울증일 수도 있고, 남편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다. 악마는 이렇게 떼거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빠만 따른다" 5세 아들 욕조에서 익사시킨 30대 엄마 징역 5년

입력 : 2016.01.27 11:39 | 수정 : 2016.01.27 11:40

"아빠만 따르는 아들이 미웠다”며 5세 아들을 살해한 30대 엄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여·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 등을 살핀 결과 살인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을 미리 계획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10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욕조에서 아들의 몸과 입을 청테이프로 묶고 욕조 물에 집어넣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혼자 욕조에서 놀다가 익사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황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5세 아이가 혼자 욕조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황씨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해 범행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황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욕조에 미리 물을 받아 놓은 뒤 인근 문구점에서 청테이프를 사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고통스러워 하는 아들의 머리를 양손으로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이후 아들의 시신에서 청테이프를 떼고 옷을 갈아입힌 뒤 방에 눕혀놓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황씨는 태연히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려다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추궁하자, 결국 “아들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르는 등 미워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황씨는 2∼3년 전부터 우울증약을 복용해 왔으며 구속된 뒤 치료 감호를 받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