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정당방위

도둑에 대한 폭력, 정당한가_20대 집주인의 입장(2014)

사이박사 2014. 11. 4. 15:06

[여백] 정당방위

2014-10-29 23면기사 편집 2014-10-29 05:34:30

대전일보 >오피니언 > 사내칼럼 > 여백

  • Facebook 페이스북
  • 미투데이

"" frameBorder=0 width=200 allowTransparency marginWidth=0 scrolling=no>
지난 3월 8일 20대 집주인이 50대 도둑과 격투를 벌인 끝에 도둑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격투 과정에서 도둑이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져 20대 집주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2달째 복역중이다. 법원의 이 판결을 두고 최근 정당방위냐, 아니냐는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당방위 논쟁이 치열해지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피해자가 집주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였고, 제압을 한 뒤에도 20여 분 동안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양형 이유도 검찰의 기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자살을 했고, 자살한 피해자 형의 아들이 피고인을 엄벌해줄 것을 탄원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는 관점의 차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당방위는 형사법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방어 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과잉방위로 본다. 하지만 20대 집주인당시 놀란 상황에서 벌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스스로 자기 집을 지킨 것이라는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이 집주인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반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검찰과 법원은 판결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법리적 해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