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 自衛權, right of selfdefence ]외국어 표기 | Recht der Notwehr(독일어), pdroit de lëgitime défence(프랑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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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급박한 침해에 대하여 실력으로써 방위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이다.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위하는 정당방위(正當防衛)와 단순히 급박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피난(緊急避難)이 있는데 보통자위권이라 하면 전자를 가리킨다. 어느 경우에나 다른 수단으로는 위해를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자위권의 관념은 제1차대전 후 전쟁이 일반적으로 위법화됨에 따라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위를 위한 전쟁의 합법성(合法性)을 유보(留保)하기 위하여 특별히 일반화되었다. 1928년의 불전조약(부전조약)에서도 자위권만은 합법적인 권리로서 인정되었고 국제연합헌장(국제연합헌장)에서도 자위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헌장은 개별적 자위권과 동시에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그 발동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도를 넘은 자위권의 행사는 과잉방어(過剩防禦)로서 위법행위(違法行爲)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ce]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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