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정당방위

국가 간 정당방위 문제

사이박사 2014. 11. 4. 13:08

긴급권, 긴급피난

[ right of necessity, droit de nécessité, Notstandsrecht ]

1. 의의

국제법상의 권리이익에 대해서 위해()를 당할 위험이 급박하여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당한 한도에서 타국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해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피난’이라고도 한다. 위해는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는 중대한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이며 또한 국가의 행위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대국의 본질적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 상태를 '긴급상태’([영어] state of necessity, [프랑스어] état de nécessité, [독일어] Notstand)라고 하고, 발동하는 행위를 ‘긴급행위’라고 한다. 요건으로서 첫째, 위난은 국제법상의 권리 또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구성할 것. 둘째, 위난은 급박한 것일 것. 즉, 긴급상태는 자연의 재해라든가 제3국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방위행위가 행해지는 상대국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셋째, 방위는 부득이한 것일 것. 즉, 다른 수단에 의할 수 없으며 필요 또는 상당한 한도에 그칠 것. 긴급권은 자국에 대한 위난을 피하고 자신의 법익을 보전하기 위해 위난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타국의 법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위난에 의한 손해를 책임이 없는 타국에게 전가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성의 요건도 가중된다. 법익권형()의 요청에 의해 보전된 법익과 침해된 법익이 전자의 우위에 있어서 균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방위행위가 이상의 여러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사실에 있어서 상대국의 법익을 침해해도 법률상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가 된다. 단, 상대국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상해야 한다.

2. 문제점

전통적인 국제법이론에 의하면 긴급권과 협의의 자위권국가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일반국제법상의 권리이다. 긴급권의 선례로서는 덴마크 함대 인도사건(1807년), 오란항 사건(1940년) 등이 있으며, 또한 자위권의 선례로서는 아메리야섬 사건(1817년),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1837~42년), 버지니아스호 사건(1873년) 등이 유명하다.

그런데 전통적인 학설에서는 국내법상의 긴급권과 정당방위에서 유추하여 각각 국제법상의 긴급권과 협의의 자위권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추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은 국내법 사회와 국제법 사회에 인정되는 구조적 특징의 차이이다. 국제법 사회의 특징이 자력구제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자위권을 위법성 조각사유의 문제로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위의 개념은 그 독자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자력구제의 그것에 환원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긴급권은 본래 자위권과는 그 존재의 기초와 이유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자조ㆍ자구가 지배하는 국제법 사회에서도 긴급권은 그 존재와 기능이 긍정될 여지가 있다. 단, 긴급상태 하에서 위난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는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보호법익의 범위라든가 법익권형의 과제가 중대한 논점이 된다.

그런데 '국가책임’을 검토해 온 국제법위원회는 1980년 채택한 조문안 제1부 제5장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동의(29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30조), 불가항력 및 우발사태(force-majeure and iortuitous event, 31조), 조난(distress, 32조), 긴급상태(state of necessity, 33조), 자위(34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상대국의 기본적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규정한다. 단, 강행규범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조약에 의해 원용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 행위자 자신의 책임에 의해 사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긴급상태의 원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어
자위권, 긴급피난

[네이버 지식백과] 긴급권, 긴급피난 [right of necessity, droit de nécessité, Notstandsrech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