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정당방위

뜻매김_불법행위

사이박사 2014. 11. 4. 12:52

불법행위

[ tort, ]
요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2대 원인이 된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가 과음으로 운전하다가 젊은 여성을 치고 부상을 입힌 경우, 운전사는 치료비는 물론, 기타의 재산적 손해 및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거나 아니면 불구자가 되었을 경우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751조).

성립 요건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뉜다.

⑴ 일반불법행위: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이것은 근세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지만, 오늘날 교통기관이나 대기업의 발달에 따라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다.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753·754조). 다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책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법성의 유무는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과의 상관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정당방위·긴급피난(761조),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정당방위 등의 원인을 준 처음의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할 것.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다만, 그 손해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⑵ 특수불법행위: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또 고의·과실의 거증책임()의 전환 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①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755조), ②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756조), ③ 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757조), ④ 공작물 등을 점유 또는 소유하는 자의 책임(758조), ⑤ 동물점유자의 책임(759조), ⑥ 공동불법행위(760조)가 있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원자력손해배상법·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효과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763조).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가해자에게 명할 수 있다(764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766조).  

출처

두산백과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불법행위 [tort, 不法行爲]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