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 緊急避難, necessity ]외국어 표기 | Notstand(독일어), tat de nécessité(프랑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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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서 생긴 피해는 피하려는 피해의 정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며, 그 피해의 정도를 넘은 때에는 과잉피난(過剩避難)이 되어 위법성(違法性)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방위의 경우와 같다(형법 제22조). 법익은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의 네 가지이나 명예(名譽), 정조(貞操)에 대한 현재의 위난(실해(實害)와 위험)을 피하려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긴급피난(緊急避難)이 정당방위와 상위(相違)되는 점은 (1) 정당방위는 부정에 대한 정(正)이라는 관계이나, 긴급피난은 정(正) 대(對) 정이라는 관계에 있는 것 (2) 긴급피난은 달리 취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 것(보충성) (3) 법익을 비교하여 피할 수 있었던 피해가 가한 피해보다 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의 세 가지 점이다. 예를 들어 길을 꽉채운 자동차를 피하려고 연도의 인가에 돌입한 경우에 생명, 신체의 위험과 주거의 안전과의 비교에서 긴급피난이 허용되며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 것은 그 하나의 예라 하겠다. 다만 경찰관, 소방관과 같이 일정한 위험에 직면할 의무가 있는 자들에게는 긴급피난성립의 여지가 적게 된다(형법 제22조 2항참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도1205 판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정) 정당방위 (긴) 긴급피난>
구분 | 같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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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면 |
· 긴급피난 |
성립요건 |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취급면 |
· 부벌 |
· 긴급피난의 본질에 있어서는 책임조각설, 이분설 등의 학설대립이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긴급피난 [緊急避難, necessity]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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