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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 설명_귀화, 귀화인

사이박사 2009. 6. 25. 10:51
귀화 (국제법)  [歸化, naturalization]
출처: 브리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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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특정국가에서 그 나라 국민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
자발적인 신청, 특수한 입법명령, 그 나라 시민과의 결혼 또는 친자소송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본국의 영토가 타국에 병합되어 시민권을 이전시켜야 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귀화를 인정하는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국제법은 귀화시키는 데 대해서,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에 국가의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 귀화에 필요한 조건은 대개 2~15년 정도의 일정 거주기간, 영주의사, 최소연령, 본국이나 귀화하려는 국가 혹은 그 모두에서의 국법 준수능력, 선량한 품성, 육체적·정신적 건강, 장차 귀화하려는 나라의 언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생계유지 능력, 그리고 귀화시에 신청자가 이전 국적을 버릴 것인지 또는 그것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증명하는 것 등이다.
 
 
귀화   

품사 :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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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하다
  • 품사 : 동사
 (ㄱ)「…에」,「…으로」
1  찾아보기 : 귀화4
 (ㄴ)
찾아보기 : 귀화4
하위어
  • 귀화민[]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
  • 귀화성[]
    ‘후허하오터’의 옛 이름.
  • 귀화인[]
    귀화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얻은 사람.
  • 귀화자[]
    같은 말: 귀화인.
  • 귀화장[]
    국가에서 귀화민의 귀화를 허가하는 증서.
  • 귀화종[]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와 잘 적응하여 자라는 생물.
  • 재귀화[]
    혼인, 귀화, 이탈 따위의 원인으로 국적을 잃은 사람이 그의 희망에 따라 다시 그 국적을 취득하는 일.
  • 귀화동물[]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와 번식하고 정착한 동물. 우리나라에는 황소개구리, 블루길 따위가 있다.
  • 귀화식물[]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와 잘 적응하여 자라는 식물. 우리나라에는 개망초, 미루나무, 아카시아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