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국제법) [歸化, naturalization]
출처: 브리태니커
관련태그
외국인에게 특정국가에서 그 나라 국민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
자발적인 신청, 특수한 입법명령, 그 나라 시민과의 결혼 또는 친자소송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본국의 영토가 타국에 병합되어 시민권을 이전시켜야 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귀화를 인정하는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국제법은 귀화시키는 데 대해서,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에 국가의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 귀화에 필요한 조건은 대개 2~15년 정도의 일정 거주기간, 영주의사, 최소연령, 본국이나 귀화하려는 국가 혹은 그 모두에서의 국법 준수능력, 선량한 품성, 육체적·정신적 건강, 장차 귀화하려는 나라의 언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생계유지 능력, 그리고 귀화시에 신청자가 이전 국적을 버릴 것인지 또는 그것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증명하는 것 등이다.
귀화 歸化
품사 : 명사
-
귀화-하다
- 품사 : 동사
하위어
-
- 귀화민[歸化民]
-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
-
- 귀화성[歸化城]
- ‘후허하오터’의 옛 이름.
-
- 귀화인[歸化人]
- 귀화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얻은 사람.
-
- 귀화자[歸化者]
- 같은 말: 귀화인.
-
- 귀화장[歸化狀]
- 국가에서 귀화민의 귀화를 허가하는 증서.
-
- 귀화종[歸化種]
-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와 잘 적응하여 자라는 생물.
-
- 재귀화[再歸化]
- 혼인, 귀화, 이탈 따위의 원인으로 국적을 잃은 사람이 그의 희망에 따라 다시 그 국적을 취득하는 일.
-
- 귀화동물[歸化動物]
-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와 번식하고 정착한 동물. 우리나라에는 황소개구리, 블루길 따위가 있다.
-
- 귀화식물[歸化植物]
-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와 잘 적응하여 자라는 식물. 우리나라에는 개망초, 미루나무, 아카시아 따위가 있다.
'* 역사 > TransKorea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화혼혈선수 (0) | 2009.06.25 |
---|---|
미국계 하프코리안 미첼, 혼혈아, 귀화문제 (0) | 2009.06.25 |
이란한인회 조승미(여) 회장 (0) | 2009.06.23 |
이주노동자 일요병원을 지켜 주세요 (0) | 2009.06.20 |
주민번호로 차별받는 새터민 (0) | 2009.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