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성폭력

화장실 사용의 성별 근거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사이박사 2021. 8. 13. 22:50

여성 된 트랜스젠더에 "男화장실 써라"..미용학원장의 최후

고석현 입력 2021. 08. 13. 21:21 댓글 221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연합뉴스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에게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쓰라"고 요구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미용학원 원장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미용학원 원장 A씨가 "특별 인권교육수강 권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A원장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B씨는 국비지원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하지만 A원장은 B씨가 다른수강생들과 갈등을 겪자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B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A원장은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민원이 제기됐고 B씨가 여성스럽게 꾸미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법적으로도 남성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인권위 "성별정정 전에도 원하는 성별 삶 살아야"
하지만 인권위는 A원장이 다른 수강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B씨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장실 이용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없다"며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이전에도 원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원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法 "민원으로 화장실 이용 제한 비합리적"
재판부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B씨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인권위와 같은 논리로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B씨와 수강생 간 갈등을)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B씨가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