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내시경 받은 女 만지고 촬영 '사실이었네'.. 男 간호조무사 구속 송치
현화영 입력 2021. 08. 13. 05:01 수정 2021. 08. 13. 07:45 댓글 6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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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호기심에 범행".. 확인된 피해자만 '12명'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 환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들을 상대로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19번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22번에 걸쳐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 4월 수면내시경 후 마취가 풀려 깨어난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뒤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PC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감식한 결과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진 37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2명에 이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 측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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