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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호도하지말라

사이박사 2009. 7. 22. 11:53

합법성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호도하지말라, [2]

  • freiheit freih**** freiheit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1572016 | 08.07.04 09:40 IP 130.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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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합법성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호도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지 말라!!

     

    1.

    민주사회에서 그 정당성은 곧 민주적 정당성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정당성에 기초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국가정책을 형성할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촛불시위, 그 가장 공통된 기초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관한 행정협정을 통해 촉발된 것이다. 조용하던, 그리고 개인의 삶에 바쁜 국민들이 두 달이나 넘게 그 정책과 정부의 소통방식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또 남녀노소와 세속인과 종교인, 사회계층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다양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거리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이 소고기 수입과 일련의 정부의 소통방식에 관해서만은 현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부여해주었던 민주적 정당성을 철회하겠다는 정치적[1] 의사표시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2.

    촛불시위의 시작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 수입문제였지만, 그 본질은 소통에 있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실시할 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다수가 진지하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 정부는 국민들과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토론하고 설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설득이 끝끝내 실패한다면, 그 정책을 집행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주권주의이고 헌법 제1조이다. 설사, 국민이 1+1=3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정부는 그것이 2라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정치권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것이 2임을 끊임없이 말해야 할 책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설득에 실패한다면 1+1=3이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주의란 말이다. 물론 여기에 문제점은 있다. 히틀러도 그러한 국민의사 만능을 등에 업고 등장했다. 하지만 지금 촛불시위의 문제는 누구를 침략하자는 것도, 누구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도, 남을 핍박하자는 것도, 법을 어기자는 것도 아니다. 오직 위험성 있는 것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소박한 마음, 그리고 주권자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당당해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다.

     

    정녕 이명박 정부가 소고기 수입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진지하게 국민을 설득시켜라. 그러한 설득이 하루가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설득을 시켜라. 아울러, 협정문 해석도 잘못할 만큼 무능했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여온 정부의 불신을 걷어치우고 정직한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소통의 전제조건으로서 소고기 추가협상도 재협상도 아닌 현 소고기 수입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라. 그래야 국민은 정부가 미국의 축산업자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권이라고 여길 것이고, 소통의 진정성이 담보될 것이다. 소고기 수입은 그러한 전제에서 정의로운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소통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수입된 미국산 소고기라면 난 한우보다 100배나 비싼 값을 주고도 사먹을 용의가 있다

     

    처음 소고기 협상을 하기 전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열고, 또 협상 체결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단점들에 대해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정비해왔다면, 설사 지금과 같은 결과로 소고기 협상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처럼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국가는 수입되어지는 소고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조심하도록 주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알리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오히려 미국의 축산업자가 하고자 하는 흥보와 광고를 세금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소고기 문제 외에도 대운하, 공공부분의 민영화, 교육제도, 언론 정책, 등등 여러 논란되는 국정과제들을 이명박 정부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소통이다.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정직하게 알리고, 충분한 토론과 반대토론을 통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상황적 요소들을 만들고 난 후, 국민의 공감대를 모아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불시위는 5년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다.

     

    촛불은 본질적인 소통의 문제가 소고기를 매개하여 등장된 것이다. 정부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국민과의 정의로운 소통, 꼼수 없는 소통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국제관계를 거론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협정을 재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자꾸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어불성설이다. 불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불가함을 주장하는 자는 그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를 높일 것인가?[2]

     

     국제관계에 참여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상대편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상대국의 주권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대국의 주권과 그 주권에 기반한 헌법질서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대등하고 평등하며 정의롭게 국제법규를 만들 수 있겠는가. 만약 정부가 외교주권을 포기하는 을사조약 같은 것을 외국과 체결해놓고도 그 조약이 대등하고 국제법적으로 하자 없이 체결되었으니 그 파기선언을 못한다고 할 것인가? 설사 이러한 조약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었다고 해도, 그러한 주권 침해적 조약은 헌법질서에 반하므로 위반이라고 주장할 논거들과 근거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건은 주권자인 우리들의 생명건강, 그리고 검역주권의 문제가 쟁점이다. 작은 문제가 아니다.

     

    소고기 수입협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아니다. 즉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이다. 설사 그것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조약이라고 하여도, 우리의 헌법은 조약의 효력을 헌법 제6조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즉, 조약은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하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과 헌법질서는 당연히 조약보다 우위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법질서이다. 미국과 소고기 수입 협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을 통해서 간단히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법질서이다.  또 설사 그것이 법률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맞지 않으면 위헌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심사이전에 새로운 법률로 그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함이 원칙이다.

     

    국제적 약속 파기로 입을 불이익을 과장되게 평가해서, 재협상 불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따뜻한 하면서도 힘들 결집시킬 줄 아는 국민들이다. 설사 그러한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극복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도 아니요, 미국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도 아니다. 발등의 불은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과 힘의 원천인 주권자의 의사를 정의롭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 결단이 곧 헌법규범이다. 우리가 미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그들과 교류하고 소통해야 하듯이, 우리의 헌법질서는 미국 또한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각종 협정과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과의 협정과 조약체결에서 당연히 전제된 것이다. 만약 도의적 혹은 신뢰적 문제로 이명박 행정부가 소고기 협정 파기를 선언하기가 문제가 있다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주도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해당 행정 협정을 파기하라. 그것이 이명박 정권을 도와주는 일이다.

     

    4.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가장 타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권[3], 특히 정부와 여당에서 촛불시위로 나타난 시민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기는커녕, 갑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혹은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의 형사처벌 규정을 들먹이면서,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합법과 불법으로 갈라놓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그들에게 묻는다. 그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들은 현재 중요한 정치적 의사가 표현되고 있는 터전인 서울 시청에 잔디를 깐다고 비워달라고 하기만 할 뿐, 국민의 기본권인 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 동안 그들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뿜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제도와 여건들을 만들어오지 않았다. 야간에도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야외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었던가? 시위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소음이나 교통혼잡 같은 불편함도 일정부분 시민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계몽하기는커녕, 시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빌미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분을 만들어온 것은 아닌가? 주차장 공간 확보하기만 바빴지, 주요한 공적 기관 및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나 언론사 주위에 그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자들이 자유롭게 시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었던가? 친 정부적 혹은 친 기업적 시위의 신고에는 관대하여 그러한 집단들이 장소와 시간을 사실상 독점케 하는데 기여했다는 의혹으로부터는 진정 자유로운가? 아니, 정부와 기업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약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과연 국가는 지금껏 어떠한 일들을 했었던가? 야간 시위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또, 시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 도로까지 점령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한다는 미명하게 위헌적 요소가 농후한 집시법을 통해서 야간집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나아가 실재적 적용에 있어서 집회 신고제를 위헌적인 허가제와 유사하게 운영해온 것은, 그 이유가 국민들이 정당성에 기초한 정치적 행위를 할 때, 합법성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아니었던가?

     

    5.

    일제치하의 무장 독립운동, 4.19 혁명, 광주민주화항쟁, 87년 6월 항쟁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동적인 개념이며,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러한 정당성은 현실화된 다수 국민의 의사와 힘으로 확인되어진다. 반면에 합법성은 정당성에 바탕해서 이러한 정당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하고, 소수자를 보호하기위한, 정적 개념이다. 동적 정당성과 정적 합법성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사회를 질서정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본래 변화보다는 질서의 유지와 존속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합법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 세력들이 스스로의 구미에 맞게 제도와 법질서를 정비한 다음, 그러한 세력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장하는 수단으로서 자주 사용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우리 국민들은 정의로움과 합법성이 불일치하여 핍진화되는 삶이 피부에 와 닿아도, 그 합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알기에 참고 참아왔다. 감시의 대상인 정부나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나아가 합법성을 강조하는 그들 스스로가 그 법을 어길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가급적, 용서하고 다음에는 더 잘 하리라고 기대하면서 참고 참고 또 참아왔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또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일어나서, 그것도 이렇게 평화적으로 권력에 저항한 적이 한국 현대사에서 또 있었던가? 이제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껏 참고 참아온 국민에게 합법성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요구를 호도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지말고, 그들의 소리에 양심적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6.

    하지만 최근 보도되는 정부의 각종 입장뿐만 아니라, 오늘 촛불, 꺼야하나? 켜야하나?라는 MBC 백분토론에서 여당 국회의원은 여전히 합법성의 잣대로 촛불시위를 평가하고 있다. 정당성이란 개념을 애당초 고민할 능력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민할 생각조차 없었는지 모르겠다. 좋다. 그들이 좋아하는 법을 통해서 살펴보자.

     

    오늘 토론에서 장윤석 의원은 촛불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벗어난 것 이라고 하면서 합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촛불은 이제 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의 주장은 국민의 촛불시위가 법률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을 통해서 촛불시위를 평가하는 그의 주장은 엄밀히 말해서 촛불집회는 합법률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인 촛불을 꺼야만 하느냐의 문제는 국민의 촛불시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즉 합법(률)성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상위법인 헌법으로 촛불시위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즉 합헌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다. 또 이러한 예외적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매우 엄격한 요건 -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비례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제한되어질 수 있으며, 또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하에 서만 가능한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국민이 오랫동안 최대한 평화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이번 촛불 집회를 최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는 식으로 평가한 그의 태도는 매우 성급한 것이다.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잘 작동되지 않는 헌법현실에서, 해당 집시법의 위헌성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그러한 위헌성이 농후한 법률로 국민의 촛불집회를 불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오히려 반헌법적 태도이며 실질적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헌법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5.18 특별법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 1995년 서울지검 공안1부 부장 검사로서 성공한 쿠테타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알려진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의 발언을 고려한다면, 이번 토론에서 촛불시위의 불법성을 강조한 그의 주장은, 오히려 촛불을 꺼야 한다는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촛불의 극렬한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어린 학생들이 들기 시작한 촛불들이 불법하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불법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시위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7.

    이번 촛불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의 행사의 일종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저항권[4]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기본권보호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헌법이론적으로도 저항권은 원칙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지키는 한, 폭력, 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시위에 다소 물리력을 통한 저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폭력시위라고 할 수는 없다. 폭력은 매우 넓게 또 중립적으로 규정한다면 인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폭력이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 느낌과 거부감이 팽배해있는 상황에서, 폭력은 그 사회적 맥락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권력과 국민간에 있어서,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소극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저항이라고 해야 한다.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이번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국민의 의사에 경청하기는 커녕, 국민의 의사표출을 방해하고 그것을 물리력으로 진압하고자하는 정부와 경찰들에 대해서 국민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갈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촛불시위 사건에서 정권이 보여준 행태는, 공권력이란 힘을 가지고 약한 서민들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강자의 폭력이고, 더군다나 그 폭력의 방향이 공권력을 부여해주고 거기에 정당성을 제공한 국민을 향한 것이라서, 그 성격 또한 매우 악질적이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유모차를 끓고 나온 사람에게도 무기를 휘두르고 약한 여성을 발로 짓밟아버리고, 인권활동을 하는 변호사의 머리를 가격할 만큼 난폭하고 고약하다. 그러므로 국민의 저항권의 행사인 촛불시위를 굳이 폭력이란 단어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폭력시위가 아니라 폭력진압이라고 해야 한다.

     

    8.

    군과 경찰은 국가폭력의 극단을 보여준다. 오직 국민의 절차적 및 실체적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행사되는 폭력일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군을 통한 정치사회에 대한 폭력은 민주화 이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발붙이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것은 중대한 발전이다. 이번 시위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경찰의 폭력앞에 산산조각 나서는 안되며, 경찰력을 통한 시민사회에 대한 폭력 또한 없어져야 한다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쿠테타로 집권한 정부도 아니고, 선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집권한 정부인데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의 발전에 뒤쳐져 과거 군사 독재시대의 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사회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보가 시대적 과제였다면, 이제는 실체적 민주주의의 확보가 시대적 과제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집권한 권력층이, 끝끝내 국민을 배반한다면, 그러한 정권을 꾸짖고 혼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쫓을 수도 있는, 그래서 정권이 늘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권은 실재로 국민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고, 국민이 늘 주권자임이 자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현재의 과제이다.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인권, 정의, 평화, 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적 민주주의로 다가갈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지금 우리의 촛불이 서있다. 과연 촛불들은 앞으로 어찌해야 할 것인가?

     

    9.

    평화적 저항 좋다. 하지만 평화의 상징인 간디가 활동할 때 인도인의 삶은 거의 절멸되어갔고, 죽어간 사람도 더 많았음을 기억하자.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프랑스 대혁명도 피를 통해서 쟁취한 것이며, 미국의 독립과 자유도 전쟁을 통해서 쟁취한 것임을 기억하자.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기 위해 우리는 많은 피와 땀을 흘렸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평화와 민주주의, 국민주권도 결국은 과거의 저항의 피를 통해서 얻어진 것임을 기어가자. 어찌 보면 비폭력 저항이란 것은 기존질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해 만들어낸 개념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헌법은 주권자인 우리들에게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은 그 행사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폭력만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비례적합하다면 폭력도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다.

     

    온갖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끝끝내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르러서는 물리력으로, 근육으로 그 손을 귀에서 떼어내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함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은 평화적 방법에 좀더 노력을 기울이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 미사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집회는 현재의 촛불집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그렇다.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촛불들의 힘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합법성이란 이름으로 촛불을 분열시키고, 능수능란하고 집요한 꼼수를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해서, 평화를 통해서 촛불들의 정의로움과 정당함 및 도덕적 우위를 사회에 더욱더 확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들을 주장하자.

     

    일전에 어느 분이 아고라에 올렸던 그 글을 상상해본다. 종교인들이 앞장서고, 양심적인 정치인들과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의사, 변호사, 교수 등등이 뒤를 잇고 이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줄지어서 아무런 물리력 행사 없이 청와대로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거기에 덧붙여서 시민들이 저지당하고 잡혀서 체포되어 전국의 수용시설이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러도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하루 한걸음씩이라고 그렇게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바로 당장 독일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잡아타고 촛불을 들것이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합법의 잣대로 평가하려 드는 그들이 과연 성공한 국민 저항권을 나중에 어떻게 말할지 궁금하다.

     

    독일에서,

    일개 서민이 쓰다.

     







    [1] 여기서 본인이 말하는 정치는 현실 정치를 넘어선 넓은 의미의 정치 내지는 가치의 권력적 배분이라는 의미에서 정치를 뜻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논의 그 자체도 바로 정치적 논의임은 분명하다.


    [2] 본인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않으며, 또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미천한 한낱 사법관료에 지나지않는다. 헌법재판 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많긴하지만, 지금 처럼 이렇게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사안에서 그들이 우리의 정책과 미래에 관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소고기 수입협정이 합헌으로 결정된다고해서 촛불시위가 말끔히 사라질 것이며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되겠는가? 그것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정부와 여당에게는 큰 부담이겠지만, 정작 본질적 문제인 소통의 문제는 묻혀버리고, 그 때문에 국민들은 또 다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촛불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 국민의 평화적 저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3] 대통령인 이명박의 전과사실을 살펴보면 그러한 타락성과 부도덕성은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4] 특히, 헌재 1997.9.25. 97헌가4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