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관리제(2002년 11월 시행) 일부 서비스 분야에 국내에 호적 또는 친족이 있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3년간 취업활동을 허용 (취업관리제의 당초 취업허용업종은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한정되었다. 2004년부터 취업허용업종에 건설업 분야를 추가로 허용)
취업관리제(특례고용허가제) 기존 취업관리제가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과 동시에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로서 고용허가제에 흡수 통합(2006년 부터는 취업허용업종을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연근해 어업으로 확대됨)
방문취업제(2007년 3월 4일 시행) 국내에 호적 또는 친족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뿐 아니라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에게도 3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국내출입국 및 취업 등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외국국적 동포에대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동포포용정책.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 소련지역 거주동포 등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1회 입국 시 최장 3년 간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특례고용허가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