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도 |
내 용 |
1991.11 |
국내 생산직 인력부족현상 외국인의 국내 취업이 제한되어있음 (전문기술인력은 취업허용, 단순기능인력은 원칙적 취업이 불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도입 |
1993.11 |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
2000.4 |
연수취업제 시행 - 산업연수생이 일정기간 근무 후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취업 - 연수 2년+취업 1년 |
2002.4 |
- 연수 1년+취업 2년 허용 |
2002.11 |
취업관리제 도입.시행 - 국내 유연고 외국국적동포대상 |
2003.8.16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2004.8.17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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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리제가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로 흡수통합됨 - 특례고용허가제로 명명 - 취업허용 업종(건설업) 추가 |
2006 |
특례고용허가제 취업업종 확대 |
2007.1.1 |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통합 -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제도는 순수한 외국인 연수생 제도로 운영 |
2007.3.4 |
방문취업제 실시 -유.무연고 외국국적동포에 3년간 국내취업 허용 |
2007.5 |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산업연수생 재취업 허용 |
2007.11.8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 |
2008.7.8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 |
2008.9.25 |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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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기념> 동아시아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노동부 보도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