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TransKorean

귀화 절차 및 국적회복 절차 관련

사이박사 2009. 6. 25. 11:01

귀화 절차 및 국적회복 절차 관련....

  • 글쓴이: 곽용희 (제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조회수 : 7
  • 09.06.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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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국민 되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면 비로소 그 나라의 완전한

국민으로 처우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적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귀 화

과거 한번도 한국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귀화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은 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국적 회복

과거에 한국 사람이었으나 국적법에서 정한 국적상실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적회복을 하고자 하는 자도 국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그 허가를 받은 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귀화 절차

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제출

②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무부로 신청서 이송

③법무부에서 신청서를 관계기관(경찰청,국가보훈처,기타기관)에 의뢰함

④의뢰한 결과를 관계기관에서 법무부로 회신(답변)

⑤법무부에서 귀화허가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 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렇게 합니다.

귀화요건심사(관계기관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실태조사 의뢰 등)

귀화적격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참고

www.immigration.go.kr의 업무안내-국적/귀화-귀화(일반/간이/특별)

 

 

 

 

○ 귀화자는 귀화허가된 날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

하고, 국가의 공고 기관지인 관보에 등재하여 알리게 됩니다.

 

○ 귀화허가 통지서는 신청인 주소지 (외국인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무부 국적난민팀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반송된 경우에만)

에서 그 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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