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TransKorean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합적 문제_이중언어문제

사이박사 2009. 6. 12. 09:35

국제결혼가정 ‘2개국어 사용’ 권장해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 재검토 필요
 
여성주의 저널 일다 정희원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정부정책에 대한 인권시민단체들의 검토와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은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 다시보기”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부계가족주의 벗어나 ‘이주’와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0개 부처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이 함께 마련하여 작년 8월 안건에 붙여진 이래, 책임 분할과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현재 “여성결혼이민자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대책”으로 국정 회의에 상정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 배경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국제결혼을 저출산의 대안쯤으로 여기거나 ‘인종폭동’과 같은 사회불안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선 ‘이주’의 시각과 ‘여성주의’ 시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자녀 양육 외국인 배우자”에 한하고 있어,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여성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한국염씨는 기본적으로 이 대책은 현재 결혼이 완료되어 가족과 정착해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을 위한 것이며, “법무부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완화에 대한 안을 제외하고는 결혼이 해소된 이주여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큰 문제로 꼽았다. 즉 “결혼제도 밖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지원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이혼.면접교섭권 둘러싼 ‘체류’문제

“22세의 임신 2개월이었던, 베트남 여성 C씨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 일주일 동안 외부의 접촉을 차단당한 후 낙태와 이혼을 강요당하였고, 상황이 힘들었던 C씨는 낙태를 한 다음날 협의이혼을 하고 그날 저녁 비행기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졌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어 통역을 중개업자가 섭외하였다.”

김민정 이주.여성인권연대 정책국장은 결혼 뒤의 적응 문제나 가정폭력, 이혼절차 등에서의 피해에 대해 보고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자치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이혼할 때 아이에 대한 친권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혼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허락 받더라도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허락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면접 교섭권자에 대해 안정적인 합법 체류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도 이주여성에게 통역을 동석한 상담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응과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정 정책국장은 특히 “이들 가정 내부나 이주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모국어 사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에 젖어 자녀나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아이들에게 ‘이중 언어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서비스 혜택 관련해서도, 적용 대상을 국적자나 한국인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 밖의 이주여성들과 영주 자격권자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의 권리찾기’를 지원해야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참가단체들은 ‘이주자가 입국하기 전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를 줄 것’, 결혼비자 발급 전 인터뷰 제도 및 초청자 심사를 통해 결혼이주자 인권을 보호할 것,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에 의한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할 것, 이주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할 것 등을 포함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이나 며느리 만들기, 한국 전통문화와 생활배우기와 같은, 여성의 권리보다 가족 단위에서의 역할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 이성미 가족문화팀장은 “이주여성과 혼혈인에 대한 사안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따내고 정책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례적이고도 숨가쁜 성과”라며, “이주여성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의미에서 묶여진 ‘가족’ 단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결혼중개법이 보건복지부가 주무하는 가운데 처벌이나 허가취소규정에 대한 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6/06/20 [23:40]  최종편집: ⓒ www.ild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