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TransKorean

성, 인종차별 국제결혼광고 반대운동

사이박사 2009. 6. 12. 09:28

성, 인종차별 국제결혼광고 ‘안돼!’
시민단체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준비된 베트남 아가씨,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초혼, 재혼, 장애우… 완전후불제”
“베트남 숫처녀,
65세까지=100% 성사”
“베트남 결혼도 명품이 있습니다.”

성, 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광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에 제출됐다.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제결혼광고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광고 규제와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베트남평화운동단체 ‘나와우리’,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지난 5월 20일, 베트남유학생, 결혼이주자여성, 산업연수생들과 함께 대학로 거리에서 ‘성상품화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반대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또한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터넷에서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128개의 각종 인권침해적 광고물 사진과 시민들의 반대서명을 진정의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 행위 및 국제결혼 광고 행위는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여성, 외국인에 대한 차별 행위”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내 옥외 광고물에 대한 관리, 규제 의무 해태로 인해 여성, 베트남 등 외국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고, “정부는 이를 단속 규제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라미 변호사는 “현행법 안에서 인권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나 법적, 제도적 측면이 미비한 상태”라며 “정부가 필요성을 시급히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인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지지발언을 통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 후 업체들이 내거는 현수막의 수가 줄은 듯이 보이지만, 중개업자들은 단속이 뜸한 주말에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월요일에 자진 철거하는 식으로 하거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한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대책마련에 나서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여성의전화 김성미경 부회장은 진정서 제출을 두고 ‘농촌총각, 장애인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존엄을 해치는 행태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한 뒤, “여성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와우리’ 김정우 사무국장은 “‘결혼 못하면 베트남 처녀라도 찾아야지’ 식의 말들이 일상적인 농담이 되었을 정도로 이 문제가 방치되어왔다”며,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제기되는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여성을 ‘다른 문화’, ‘다양성’을 가진 한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