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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합의서 공개..남은 쟁점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25 19:17 | 최종수정 2008.06.25 19:22
(서울=연합뉴스) 김종수.신호경 기자 = 한.미 양국이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안과 미국 측의 확인 서한(비서명본)이 25일 모습을 드러냈다.
내용은 대부분 기존 정부 발표와 일치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미묘한 어감과 인식차를 느끼게 했고 아직 해결해야할 사안도 남아있었다.
◇ '보증' 표현 고시안 대신 서한에
미국산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의 실효성과 관련한 논란의 초점은 과연 이 제도의 효과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느냐는 것이다.
일단 양국이 구체적 문안까지 합의했다는 고시 부칙안에는 미국 정부가 QSA를 '보증'한다는 표현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내용을 담은 고시 부칙안 7항은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support)하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을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농업부 장관 명의로 미국 측이 보내게 될 서한에는 'QSA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는 표현과 '이 프로그램이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증(verify)할 것'으로 표현돼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 프로그램(QSA)은 분명히 경과조치"라면서 "합의문에 미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 QSA 시한 여전히 안갯속
이날 공개된 서한과 합의문에는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의 수입 차단을 분명 '경과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종료 시점은 여전히 '한국민의 신뢰회복'이라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QSA의 시한에 대해 어떤 합의도 분명히 없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하듯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막는 것이 가장 큰 국민의 요구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추가협상 합의안의 핵심이자 정치.사회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외교통상부 측은 "어느 한 쪽에서 제의를 하면 QSA 종료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이 주문하지 않는 한' 뇌.눈.머리뼈.척수 반송(?)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뇌.눈.머리뼈.척수까지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한 것을 주요 성과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지만 그만큼 의미있는 내용인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눈.머리뼈 등 머리 부분의 경우 무게에 비해 상업성이 떨어지고, 척수는 미국 내 작업장 가공 과정에서 30개월 이상이나 미만에 관계없이 대부분 제거되고 있어 실제 교역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부위다.
더구나 26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8항은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 또는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한 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고 돼있다.
미국도 이 4개 부위를 반송한다는 검역 지침에 합의했지만, '수입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미뤄 거의 교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잘못 수출되면 한국 측이 반송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한국 수입업체가 원해서 수출할 경우에는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합의했는지 명확지 않다.
◇ 내장 정밀 조직검사, 아직 협의남아
곱창(소의 소장)을 비롯한 미국산 소의 내장 수입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다.
검역당국은 앞으로 내장이 수입되면 120㎝에 걸쳐 30㎝ 간격으로 5개의 조직 샘플을 떼어내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작업장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합의된 추가 지침서'는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정위험물질을 검출함에 있어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돼있다.
우리 측은 검사 방침을 세웠지만 양국의 합의안은 조직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미국 측이 내장에 대한 우리 측의 정밀 검사 방침에 완전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성환 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 실험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sking@yna.co.kr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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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대부분 기존 정부 발표와 일치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미묘한 어감과 인식차를 느끼게 했고 아직 해결해야할 사안도 남아있었다.
◇ '보증' 표현 고시안 대신 서한에
미국산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의 실효성과 관련한 논란의 초점은 과연 이 제도의 효과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느냐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담은 고시 부칙안 7항은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support)하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을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농업부 장관 명의로 미국 측이 보내게 될 서한에는 'QSA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는 표현과 '이 프로그램이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증(verify)할 것'으로 표현돼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 프로그램(QSA)은 분명히 경과조치"라면서 "합의문에 미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 QSA 시한 여전히 안갯속
이날 공개된 서한과 합의문에는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의 수입 차단을 분명 '경과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종료 시점은 여전히 '한국민의 신뢰회복'이라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QSA의 시한에 대해 어떤 합의도 분명히 없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하듯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막는 것이 가장 큰 국민의 요구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추가협상 합의안의 핵심이자 정치.사회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외교통상부 측은 "어느 한 쪽에서 제의를 하면 QSA 종료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이 주문하지 않는 한' 뇌.눈.머리뼈.척수 반송(?)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뇌.눈.머리뼈.척수까지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한 것을 주요 성과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지만 그만큼 의미있는 내용인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눈.머리뼈 등 머리 부분의 경우 무게에 비해 상업성이 떨어지고, 척수는 미국 내 작업장 가공 과정에서 30개월 이상이나 미만에 관계없이 대부분 제거되고 있어 실제 교역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부위다.
더구나 26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8항은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 또는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한 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고 돼있다.
미국도 이 4개 부위를 반송한다는 검역 지침에 합의했지만, '수입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미뤄 거의 교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잘못 수출되면 한국 측이 반송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한국 수입업체가 원해서 수출할 경우에는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합의했는지 명확지 않다.
◇ 내장 정밀 조직검사, 아직 협의남아
곱창(소의 소장)을 비롯한 미국산 소의 내장 수입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다.
검역당국은 앞으로 내장이 수입되면 120㎝에 걸쳐 30㎝ 간격으로 5개의 조직 샘플을 떼어내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작업장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합의된 추가 지침서'는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정위험물질을 검출함에 있어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돼있다.
우리 측은 검사 방침을 세웠지만 양국의 합의안은 조직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미국 측이 내장에 대한 우리 측의 정밀 검사 방침에 완전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성환 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 실험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sking@yna.co.kr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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