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4억원짜리 업무용 스포츠카, 사적용도 의구심"
송용환 기자 입력 2021. 08. 13. 20:47 댓글 7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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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특례 제도 개선, 업무목적 외 사용 제한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인들의 고가 수입자동차 소유와 관련해 "사적용도가 의심된다"며 비용특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법인 업무용 차량에 44억짜리 스포츠카…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정과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초고가 수입차 문제에도 숨어 있다"며 "법인의 고가 수입차 비용특례 제도를 손보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 정비로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르쉐, 마세라티 등 초고가 수입차들의 법인 소유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추세도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다. 그 중에는 44억원이 넘는 스포츠카도 있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법인들의 초고가 수입차 구입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법인이 승용차를 의전용 등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회사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서 비용처리 등의 혜택을 받는다"며 "이를 악용해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법인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법인이 필요에 따라 고급차량을 소유할 수 있지만 10억원이 훌쩍 넘는, 좌석도 불편하고 일반 도로에서 불편한 고성능 스포츠카까지 의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건 쉽게 납득 되지 않는다"며 "그러니 사적 용도를 위해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눈가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작은 개혁과 혁신이 모여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과 혁신을 만들어 간다는 기본을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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