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조현병의 그늘_사촌누나와 아버지 살해 마음, 그들을 치료[=낫고침]하는 게 먼저다.

사이박사 2021. 8. 8. 10:15

"왜 생일 선물 안줘" 50대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김효정 기자 입력 2021. 08. 08. 07:42 수정 2021. 08. 08. 07:46 댓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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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생일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말에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아버지 정모(58)씨에게 생일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아버지로부터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는 말을 들은 정씨는 순간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곧장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온 뒤 과일을 깎아먹을 것처럼 행동하며 아버지가 무방비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후 아버지가 등을 돌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아버지를 찌르려 했으나 실패했다.

정씨의 행동을 눈치 챈 아버지가 거울로 막으며 저항했지만 정씨는 아버지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정씨가 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정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5월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누나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도 추가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주장했다.

실제 정씨는 2008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0년에도 두 차례 입원해 각각 3개월,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가 경찰에 "아버지를 찌르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준비했고, 아버지가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당할 것 같아 도망쳤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스스로의 행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적 약물 복욕을 중단한 상태인데도 특이 사항이나 공격성이 관찰되지 않는 점,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 능력이 건재하다는 평가가 도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촌누나를 살해하려 한지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고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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