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집창촌 사남매 운영 성매매업소 불법 수익 62억원 추징보전
최대호 기자 입력 2021. 04. 16. 08:17 수정 2021. 04. 16. 08:32 댓글 3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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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 거리. © News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수원역 집창촌 일대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가족이 수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62억원 상당 불법 수익이 동결조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A씨 등 사남매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얻은 불법 수익 62억4000여만원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의 재산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성 2명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며 제기한 고소사건을 검찰로부터 배당받아 수사해왔다.
지난달에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 등이 형성한 불법 수익 규모를 확인했다.
A씨 사남매는 어머니로부터 성매매업소를 물려받아 수년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실제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이들이 보유한 재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 규모를 정했다"며 "성매매 강요 등 혐의 수사를 마치는대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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