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박근혜

박근혜 무죄 내세움 근거

사이박사 2020. 7. 12. 16:41
●박근혜대통령재판에관하여
국정농단사건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서울고법형사6부(재판장오석준)삼성, 롯데 등에서 뇌물제공압박강요ㆍ직권남용에징역15년벌금180억원선고,국정원 특수활동비상납(국고손실)받은혐의에징역5년추징금35억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헌법상책무를 다하지못해국정에 커다란혼란과분열,갈등,대립이 격화됐다" "박근혜대통령이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별로 없다고 보이고,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것이나마찬가지인 점등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잘못된 법률 적용과 선고에 관하여

ㅣ.법률적용을잘못했다

재판부는피고박근혜대통령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특정법")을 적용하였는데,이는법률적용을잘못하였다

특정법은 동일 범죄 전과자에게 적용하게 되어있는데피고박근혜대통령은전과가없었기 때문에특정법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법률적용을잘못한것이다

2.벌금 180억원에 관하여

벌금은 특정법 제2조 제2항에서 수뢰액을 기준한다.라고되어있다. 그러나피고박근혜대통령은 수뢰액이전혀 없었다

그러므로유죄증거가없는벌금180억원선고는잘못된것이다.

수뢰액또는뇌물의증거가 전혀 없었는바, 벌금형대상이아니었다

3.추징금 35억원에 관하여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은 역대대통령들이 관행적으로 받아서 통치자금으로 사용해 왔었다.

이중2억원은 피고가 개인적(비서에게주었다)으로 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2억원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국정에 사용한 33억원까지 전액을 추징하는것은 잘못된 선고이다.

4.징역15년에관하여

형법에서 여러가지의 범죄가 병합 구성되어 있어도 그중에서 가장 큰죄목으로 형을 선고 하게 되어 있다.

별도로 정하지 않은한 모든 초범 범죄는 10년을 초과 할수 없는 것이다 피고박근혜대통령은 초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더욱 아니다

피고박근혜대통령은 위 법률에서 10년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그러므로 징역15년은 부당한 선고이다.

5.징역5년에 관하여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유죄의 증거가 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징역5년은 부당한 판결이다

6.국정농단의 용어에 관하여

국정농단은 하급 공무원 수명이 작당하여 대통령 모르게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김영삼대통령의IMF실정과 김대중대통령의 카드대란도 국정 운영을 잘못 하였지만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지 국정농단은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이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법률에서도 국정농단에 관한 조항이 없는바 판결문에 국정 농단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용어로 사법부의 한계를 벗어난 표현이다

잘못된 판결문은 무죄가 재심에서 성립된다

●판결문에서 명확히 적시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별로 없다고 보이고" 와 같이 명백한 위법 증거가 없는바, 7.10.고법의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다

그러므로 판결 문에서 적시한것과 같이 수뢰액이 없는바, 무죄가 확실하다

●이재용과 최서원은 무죄다
삼성그룹 이재용부회장과 최서원(순실)에게 은행원 처벌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것은 잘못된 법률적 적용인바, 무죄가 확실하다

간단한법률지식
살인강도에게 절도죄를 적용하면 무죄이며, 절도범에게 살인강도죄목을 적용하면 무죄입니다.

2020.7.11.

박근혜대통령을위한준비모임
상임대표회장 이광원
010-6807-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