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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서 틀 짜기

사이박사 2019. 5. 17. 11:16

<개요서 틀 짜기>

 

[글이름]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구 연상(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들어가기

 

이 글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살균제 사건또는 사건으로 줄임)이 재난이나 참사를 넘어 악의 사건(악행)’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밝히는 데 있다. 참사는 보통 재난의 구조로써 설명될 수 있고, 악행은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에 근거한 무숨의 발생을 통해 규정될 수 있다. 살균제 사건은 피해자들이 그 원인 물질이나 가해자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무방비로 당했다는 점에서 불행한 사고(事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이 나중에 밝혀진 바처럼 기업의 잘못과 탐욕(貪慾) 그리고 정부의 늑장 대응과 환경과 안전에 관한 법률 미비(未備) 등의 복잡한 원인에 의해 저질러진 악행(惡行)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행 이론에 대한 검토, 자료 및 사례 조사, 그에 대한 분석 및 비교, 다양한 연구 방법을 쓸 것이다.

 

나는 풀어내기에서 가장 먼저 연구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그것의 배경 이론들과 개념들 그리고 문제사 또는 개념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연구 대상의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내세울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나는 이 사건이 재난인지 악행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 재난의 네 가지 특성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것이고, ‘악의 본질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끌어올 것이다. 나는 가장 먼저 재난이라는 낱말의 뜻을 실제의 재난(참사)에 맞추기 위해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재난의 개념을 구조화한 뒤, 거기에 살균제 사건을 끼워 맞춰 분석할 것이고, 다음으로 악의 얼개와 성격에 대한 선행 분석에 근거해 살균제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악의 연관성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로써 만일 살균제 사건이 재난의 구조대신 악의 얼개로써 발생한 것임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재난(참사)’을 넘은 악행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풀어내기

 

도막1. [도막이름]

 

문제(따질거리)와 논점(따질점)은 현상(사건, 사물, 인물)에 대한 서술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

> 문제점을 고정한다.

배경은 이론적 설명일 수도 있고,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다.

 

[1) 재난의 의미를 통해 본 가습기살균제 사건]

[2) 악의 얼개로써 살균제 사건 분석하기]

 

마디1. 마디이름

 

[(1) 재난의 의미]

 

마디2. 마디이름

 

[(1) 저지름과 당함의 사실에 대한 증명]

 

마디3. 마디이름

 

도막2. 도막이름

 

대표 보기들은 긍정, 부정, 유보의 성격을 갖는 세 가지를 선택한다.

> 긍정 사례는 글쓰미의 내세움말을 직접 뒷받침한다.

> 부정 사례는 글쓰미의 내세움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요구한다.

> 유보 사례는 글쓰미의 내세움말이 올바를 수 있는 조건을 모색케 한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난 분석]

 

마디1. 마디이름

 

[(2) 질책 받을 만한 탐욕과 악행의 악질 정도]

 

마디2. 마디이름

 

마디3. 마디이름

 

도막3. 도막이름

 

‘~이다’, ‘~하다’, ‘~해야 한다와 같은 서술어 사용.

내세우기분석하기의 성과를 이론적 설명틀에 맞춰 종합한다.

> 긍정 사례로부터는 이다또는 해야 한다의 내세움말이 나올 수 있다.

> 부정 사례로부터는 아니다또는 해서는 안 된다의 내세움말이 나올 수 있다.

> 유보 사례로부터는 조건부 내세움말이 나올 수 있다.

 

마디1. 마디이름

 

만일 우리가 이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여 그 피해의 참혹성과 집단성 그리고 원인 미상에 따른 돌발성과 어떠한 병원 치료로도 통제되지 않는 고통, 그리고 피해 범위 등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 가중, 아울러 위험 가능성의 지속성 등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은 분명 사회재난의 얼굴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정부나 언론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처음부터 피해 집단이 아닌 피해 개인으로 인식하려 했다. 그로써 이 사건은 사회적 성격을 갖는 재난 대신 개인적 불행으로 탈바꿈되었다.

나는 이 사건이, 보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 실패가 빚은 악행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이 사건에 드리운 사고나 참사 또는 재난의 너울을 걷어내면, 우리는 거기에서 섬뜩하게 드러난 ()’의 민낯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악은 누군가(개인, 집단) 돈벌이 탐욕과 같은 권력에 눈이 멀어 안전을 전혀 돌아보려 하지 않는 가운데 그(탐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사라진 곳에서 피어난다. 나는 다음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좀 더 깊이 파고든 뒤 그 사건이 재난보다는 악행이라는 말로 부르는 게 맞는다는 것을 밝혀볼 것이다.

 

 

마디2. 마디이름

 

살균제 기업들이 저지른 악행의 악질 정도는 그 행위에 대한 질책의 정도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 여기서 측정 지표는 선한 의지를 제대로 쓸 수 없었는지(무능력)’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는지가 될 수 있다.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자. 살균제 기업들은 가습기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 준 대가로 돈을 벌었고, 소비자들은 그 편리성을 누리기 위해 돈을 냈다. 이러한 사고팔기는 만일 그 기업들이 판 제품이 안전한 것이기만 했다면 몹쓸 짓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악행의 악질 정도에 대한 평가 지표는 첫째로 그 기업들이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알고자 했는지이고, 둘째로 그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알 길이 없었는지가 된다. 이 두 지표를 차례로 검토해 본다.

첫째, 살균제 기업들은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알고자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옥시 기업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독일의 전문가와 옥시 내부 전문가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옥시는 2001IMF(국가재정부도)의 여파로 레킷벤키저에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2000년부터 쓰기 시작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이라는 살균제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대한 내부의 검사 요구마저 묵살했다. 이는 옥시가 소비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만을 앞장세워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둘째, 옥시는 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인 PHMG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있었다. 그 위험성은 이 물질을 만든 SK 케미칼 주식회사가 제출한 2000년 특허출원과 2002물질안전보건자료 SKYBIO 1100’에 분명 나와 있다. 아울러 옥시는 미국이 PHMG의 가습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관련 국가의 안전 기준(법률)에 위반되는 관계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다국적 기업(옥시)은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을 적용해 한국에서는 어린이에게도 안전한 제품이라고 한국 국민 전체를 속여 독성 물질을 팔았던 것이다. 이는 옥시가 한국 소비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위험에로 내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살균제 기업들은 그것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 지켜야 했던 안전성 심사 절차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키지 않았다. 이는 칸트의 악 개념에 따를 때도 악행으로 규정될 수 있다. 칸트에게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의무), 또는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따를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알고도 그 일을 온 마음을 다해 다하는 대신 그 의무에 거슬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를 때, 살균제 기업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했어야 할 안전성 검증 의무를 저버린 것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무지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품의 제조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검증에 들어가는 작은돈마저 줄이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그들은 관련 법률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독성시험을 엉터리로 진행했고, 심지어 그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유공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증명시험은 이영순(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명예교수)이 맡았었는데,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실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제품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제품 개발자 노승권씨와 제조사 유공은 이 엉터리 실험결과를 근거로 제품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매일경제신문, 중앙일보 등은 그것을 그대로 보도했다. 그 뒤에 유공을 따라 유사제품을 쏟아낸 다른 회사들은 아예 독성시험 자체를 건너뛰고 말았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살균제 제품들이 안전하다고 믿게 되었다.

다섯째, 20027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기업은 결함 있는 제품을 만들지 말아야 했지만, 살균제 기업들은 소비자 안전의 토대였던 이 법마저 철저히 무시한 채, 위의 세 가지 결함을 모두 갖춘 제품을 엉터리 실험결과와 기업 홍보용 보도 자료를 통해 안전 제품으로 거짓으로만들어 팔았다. 기업의 거짓말과 그것을 감시하고 관리했어야 할 정부의 무능력이 결합됨으로써 소비자들로서는 이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한 마디로 말해, 소비자들이 당한 피해는 기업의 주도면밀한 속임수와 정부의 관리 소홀(법률 용어로는 해태(懈怠))에 의한 것이므로 매우 부당한 것이었다.

살균제 기업들의 악행의 질은 그들이 살균제 제품에 쓰인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이미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의 안전성을 검사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수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기까지 했으며, 소비자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의 악행은 그것이 사고나 참사로 위장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불거진 책임까지 회피하기 좋았다는 점에서 교묘(巧妙)하고 교활(狡猾)했다고 볼 수 있다. 살균제 기업들은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부라퀴 집단과 같았다. 우리사회가 이런 기업들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한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악행은 거듭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디3. 글이름

 

 

끝맺기

 

끝맺기는 풀어내기의 세 도막을 요약(줄이기)한다.

> 요약의 원리에 따른다.

 

나는 이 논문에서 이 사건을 악행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악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건이 누군가의 몹쓸(질책 받을 만한) 짓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관련 기업의 몹쓸 짓은 그들이 PHGP 물질의 위험성을 모른 척했다는 점뿐이 아니라 법과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 조작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제품 판매를 강행했다는 점 등이다. ‘양심 있는기업은 PHGP 물질을 물에 녹여 섞어 물보라로 뿌리는 방식으로 설계하거나 제조할 수 없고, 만일 가습기 살균을 위해 해당 제품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밀폐된 공간에서 살균제(PHGP)로 소독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 또는 입이나 코로 들이마시지 마시오와 같은 경고 문구를 붙였을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1. 박경리, 토지 2(1부 제1), 지식산업사, 1982(5).

2. 아우구스티누스 지음, 성염 옮김, 자유의지론(De libero arbitrio), 분도출판사, 1998.

3. 안종주 지음, 빼앗긴 숨, 한울, 2018.

4. 울리히 벡, 글로벌 위험사회, 박미애·이진우 역, 도서출판 길, 2009.

5. 존 헤이글 지음, 고통과 악, 이세형 옮김, 생활성서, 2003.

6. 지배현 편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해설과 실무, 사마출판, 2013.

7. 채진, 재난관리론, 동화기술, 2017.

8. 필립 짐바르도 지음, 이충호·임지원 옮김, 루시퍼 이펙트, 웅진지식하우스, 2007.

 

<논문>

9. 구연상, 「『사씨남정기의 악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 존재론 연구(29), 한국하이데거학회, 2012.

10.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악 개념과 그에 대한 작은 비판, 哲學硏究(Vol.122), 대한철학회, 2012.

11._____, 서양 철학의 전통적 악 개념과 토지의 악() 개념에 대한 비교 검토, 大同哲學(Vol.63), 大同哲學會, 2013.

12. 김신범, 한국 화학물질의 유통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 의료와사회(No.5), 도서출판 사회와의료, 2016.

13. 김찬국,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환경교육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에 대한 성찰,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Vol.2016 No.11), 한국환경교육학회, 2016.

14. 남기훈, 효율적인 복합재난관리를 위한 위기관리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한국방재학회논문집(Vol.17 No.4), 한국방재학회, 2017.

15. 문강형준, 재난인가? -재난에 대한 이론적 검토, 문화과학(Vol.- No.72), 문화과학사, 2012.

 

<보고서>

2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WHITE PAPER Strategy for a future Chemicals Policy, 27.2.2001 COM(2001) 88 final.

26.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9-39(1999.6.14.,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5-19, 2006.1.6., 일부개정 전의 것).

 

<기사>

29. <뉴스타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자격 : https://www.youtube.com/watch?v=GAhy3mwZ4o0

30. 김정수, 폐렴 사망자 7만명 중 2만명 가습기살균제 때문일 수도, 한겨레신문사, 2016-10-27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67605.html#csidx0281a00b835499488cc060be52a736a 

 

<인터넷 검색>

 

32. online Etymology Dictionary, “disaster”

33.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e Sheet: MSDS)(http://msds.kosha.or.kr/kcic/msdsdetail.do)

34.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CDC/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