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환자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 어떤 처벌 받을까
뉴스1 윤용민 기자 입력 2016.04.18. 09:11(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정신병원에 입원한 치매 노인이 동료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형사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심신상실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해 이 노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9년 9월 9일 저녁. 전남 화순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치매 환자 강모씨(60)는 동료 환자 A씨(54)와 말다툼을 벌였다.
서로 다투던 중 정신발육 장애를 가진 A씨가 흥분해 강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화가 난 강씨 역시 반격하며 주먹을 날렸다.

A씨는 강씨의 주먹을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흘 뒤 숨졌다.
이후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충동조절 장애 등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14년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을 질러 2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기소된 치매환자 김모씨(범행당시 84세)는 같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건강이 악화돼 숨졌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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