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한계_사적 처벌 금지_과잉 방어 금지(2014)

사이박사 2014. 11. 4. 14:38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처벌기준 '논란'

[앵커]

침입자와 싸우다 상처를 입힌 집주인을 처벌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당방위의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며 어느 선을 넘어야 범죄에 해당할까요?

김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웃에게 폭행을 당한 김 모 씨.

몸싸움을 벌이다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이웃을 세 차례 찔렀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춘천지법은 새벽에 집에 든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온라인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형법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며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재판부는 집주인의 폭행이 지나쳤다며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방위는 엄격한 조건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상원 / 변호사> "말은 참 듣기 좋은데 이게 결국은 개인이 개인을 벌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정당한 행위이냐 한도를 넘은 폭행이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앞으로 재판부가 2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Y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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