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정당방위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은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2004)

사이박사 2014. 11. 4. 14:19

미란다 원칙

[ Miranda Rule ]

1966년 미국의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국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관을 폭행한 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004년 8월 31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이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 권리와 변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6년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2006년 10월 12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일부만 적용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행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사 선임권 고지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후 일어난 경찰관 폭행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동 등은 정당방위로만 볼 수 없어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한 경관 폭행 무죄”」, 『세계일보』, 2004년 9월 1일, 8면
  • 김창희, 「미란다 원칙 미고지 땐 공무집행방해 처벌못해」, 『AM7』, 2006년 10월 13일, 6면

[네이버 지식백과]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 (선샤인 지식노트, 2008.4.25, 인물과사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