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자위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는

사이박사 2014. 3. 7. 07:22


[단독]공공장소에서 혼자 음란행위 했더라도 상대방에 분비물 묻었다면 '강제추행'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다 분비물이 여성의 신체에 묻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ㄱ씨(31)는 2010년 1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 ㄴ씨(22)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다 ㄴ씨의 신체에 사정했다. 

ㄱ씨는 길을 걸어가는 여성 ㄷ씨(27)의 뒤를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다 ㄷ씨의 몸에 사정하거나 벤치에 앉아있던 여고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여고생을 향해 사정하는 등 2010~2011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여성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다 사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의 변호인은 “직접적으로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분비물이 신체에 묻은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이 아닌 (형량이 비교적 낮은) 공연음란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ㄱ씨의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근접해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신체 부위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한 것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킨 행위는 물론, 사정한 행위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범행을 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고, 범행 후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점,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