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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 문제점(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사이박사 2009. 6. 12. 08:53

지자체가 국제결혼 중개업 양산하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 중단 요구
 
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유경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성격으로 인해 지탄을 받아온 국제결혼 알선업을, 한국 지방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주여성
이 출산도구인가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경상북도에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해 14개 시군에서 100여명의 남성을 지원했다. 경상남도도 작년 6월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를 제정해 40명을 선발, 각각 600만원씩 비용을 지원했다.

임실군, 괴산군, 해남군, 가평군, 영덕군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산이 책정됐다.

최근에는 지난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대해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이 조례의 실질적 수혜자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라며, “현재 난립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소를 더욱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또한 지자체가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주여성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도의회 의원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지에선 불법, 한국선 지방정부가 장려?

14일 이주여성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지자체의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관행이 “현지법 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의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한 결혼중개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외국인과의 결혼알선을 목적으로 소개나 등록, 권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한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 높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측도 베트남의 경우,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자국의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자구책으로 베트남 각 지역에 국제결혼을 억제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여성들의 자국에서는 한국의 국제결혼 지원정책들이 반한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반인권적 사업에 세금 낭비해선 안돼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는 일부 지자체의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농어촌 사회의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오도”하는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저조한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비판 받는 특정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주.여성인권연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로 구성된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각 지방 의회는 이 사업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감사와 중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부 측에도 “지자체의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저해 할 수 있는 이 사업의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07/05/15 [00:27]  최종편집: ⓒ www.ild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