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고기 검역재개…수입고시 발효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06.25 20:22 | 최종수정 2008.06.25 20:23
정부는 새로운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을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은 8개월 만에 재개되며 미국산 소고기는 다음주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입위생조건은 내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 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관보에 게재될 수입위생조건에는 추가협상 결과가 부칙으로 추가된다.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무부의 '한국QSA(품질체계평가)'에 따라 생산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부칙 7항에 담겼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A4%BF%EC%BA%B4&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25202209203" target=new>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8항에,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점검과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은 9항에 명기됐다.
26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면 지난해 10월 중단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검역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검역을 통과하고도 우리나라 수입검역이 중단돼 우리나라와 미국의 냉동창고에 보관돼온 1만2300t의 살코기가 검역을 마친 뒤 다음주부터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된 소갈비와 내장, 우족, 꼬리뼈도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4년 반 만에 수입이 허용된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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