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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즉흥발언’ 한-미 외교마찰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5.21 22:51
[한겨레] 합의문엔 '30개월 이상 허용' 이 대통령은 '수입없을 것'
미 무역대표부 반발 파장
한-미 쇠고기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을 강조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레첸 하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9%CC%B1%B9+%B9%AB%BF%AA%B4%EB%C7%A5%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21225103310" target=new>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 로이터 >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국 쪽의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한-미간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도록 해놓았는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민간 수입업자들에게 합의문과 배치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A4%BF%EC%BA%B4&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21225103310" target=new>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겠다'는 민간 수입업체들의 대국민 성명서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3%F3%B8%B2%BC%F6%BB%EA%BD%C4%C7%B0%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21225103310" target=new>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직접 작성해 수입업자들에게 발표하게 한 사실도 미국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이런 정부기관의 행태를 사실상의 '통상 장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꺼린다면, 미국으로서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C%BC%B0%E8%B9%AB%BF%AA%B1%E2%B1%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21225103310" target=new>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정식으로 규범화를 해서 무역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방식과 관행을 통해 무역 제한적인 조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외제차 수입은 해놓고 막상 외제차를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고 캠페인을 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사실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국 안에서는 처치 곤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한국으로부터 큰폭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일본·대만·홍콩 등 앞으로 쇠고기 협상을 할 상대방에 대해서도 유리한 지렛대를 확보했다. 그런데 뒤늦게 한국의 대통령이 합의문의 내용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깊은 불신감을 느낀 듯하다.
이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즉흥 발언'이 국민과의 신뢰는 물론이고 미국과의 신뢰마저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미 무역대표부 반발 파장
한-미 쇠고기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쪽의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한-미간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도록 해놓았는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민간 수입업자들에게 합의문과 배치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A4%BF%EC%BA%B4&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21225103310" target=new>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겠다'는 민간 수입업체들의 대국민 성명서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3%F3%B8%B2%BC%F6%BB%EA%BD%C4%C7%B0%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21225103310" target=new>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직접 작성해 수입업자들에게 발표하게 한 사실도 미국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이런 정부기관의 행태를 사실상의 '통상 장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꺼린다면, 미국으로서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C%BC%B0%E8%B9%AB%BF%AA%B1%E2%B1%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21225103310" target=new>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정식으로 규범화를 해서 무역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방식과 관행을 통해 무역 제한적인 조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외제차 수입은 해놓고 막상 외제차를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고 캠페인을 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사실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국 안에서는 처치 곤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한국으로부터 큰폭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일본·대만·홍콩 등 앞으로 쇠고기 협상을 할 상대방에 대해서도 유리한 지렛대를 확보했다. 그런데 뒤늦게 한국의 대통령이 합의문의 내용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깊은 불신감을 느낀 듯하다.
이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즉흥 발언'이 국민과의 신뢰는 물론이고 미국과의 신뢰마저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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