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모여살이)

수사대상 너무 넓다_청와대 특검 재검토 요구

사이박사 2007. 11. 14. 23:03

2007년 11월 14일 (수) 21:11   한겨레

3당 ‘97년이후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 발의청와대 “수사대상 너무 넓다” 재검토 요구


[한겨레]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소속 의원 151명은 14일 삼성그룹이 지난 1997년 이후 조성한 비자금과 그 사용처를 전반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특검법안이 특검의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 정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이름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률안’으로, 오는 22~23일께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조성된 비자금 전체와 사용처, 로비의혹 △비자금의 차명계좌 이용 의혹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진정·고소·고발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세 정당은 이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인 ‘1997년 이후’를 수사 대상 시기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 특검법은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간을 200일로 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정치권이 특검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대상 시기를 대선자금이 포함되는 2002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15일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승계 의혹은) 사기업 문제로 특검 대상이 안 된다”며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3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철 신승근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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