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소지자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한사업장에서 2년 이상 종사해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탤런트, 성악가 등 연예·문화계 종사자도 파견대상이 되는등 파견근로 허용업무가 기존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파견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들은 다음달 초 노사 공동참여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정규직 전환 예외 확대 = 기간제법 시행령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와 기술사, 변호사, 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세무사, 한약사 등 16개 국가자격 취득 전문직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고위 임직원, 기술공 중에서도 향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수준 이상이면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26개 파견허용 업종을 27개로 늘리면서 허용업무도 138개에서 187개로 대폭 확대했다. 영화배우,탤런트, 가수, 아나운서, 영화감독, 무용수, 성악가 등 문화·연예 관련 대부분의 직업과 기술공, 건축제도사 , 치과조수, 빌딩관리인, 배달원 등이 새롭게 파견업무에 포함됐다. 한편 기간제등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명 기준 최대 18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동계, 경영계 모두 반발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입법예고안에 대해 정규직화 예외 업무가 광범위한데다 파견 직종의 문호를 너무 넓혀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파견법 허용업무에 기술공을 포함, 제조업에도 파견업무가허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박봉의 시간강사와 연구원 종사자를 외면한 채 박사 학위 소지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도 불만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비정규직 차별시정은 물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늘렸으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추가 파견 허용업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인력운영에 숨통을 터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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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탤런트, 성악가 등 연예·문화계 종사자도 파견대상이 되는등 파견근로 허용업무가 기존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파견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들은 다음달 초 노사 공동참여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정규직 전환 예외 확대 = 기간제법 시행령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와 기술사, 변호사, 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세무사, 한약사 등 16개 국가자격 취득 전문직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고위 임직원, 기술공 중에서도 향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수준 이상이면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26개 파견허용 업종을 27개로 늘리면서 허용업무도 138개에서 187개로 대폭 확대했다. 영화배우,탤런트, 가수, 아나운서, 영화감독, 무용수, 성악가 등 문화·연예 관련 대부분의 직업과 기술공, 건축제도사 , 치과조수, 빌딩관리인, 배달원 등이 새롭게 파견업무에 포함됐다. 한편 기간제등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명 기준 최대 18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동계, 경영계 모두 반발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입법예고안에 대해 정규직화 예외 업무가 광범위한데다 파견 직종의 문호를 너무 넓혀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파견법 허용업무에 기술공을 포함, 제조업에도 파견업무가허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박봉의 시간강사와 연구원 종사자를 외면한 채 박사 학위 소지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도 불만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비정규직 차별시정은 물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늘렸으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추가 파견 허용업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인력운영에 숨통을 터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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