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떠난 날, 평산마을 이웃이 공개한 ‘이 사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인도한 8일, 그가 개들과 산책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평산마을 이웃을 통해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옆에 살고 있는 도예가 박진혁씨는 8일 오전 트위터에 “역시나 같이 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멀리서 당겨 찍은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과 풍산개가 동네 산책을 하는 모습이 찍혔다. 박씨는 “송강과 곰이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저쪽 사람들을 보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현재 문 전 대통령 사저에는 기존에 기르던 풍산개 수컷 ‘마루’와 곰이·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다운이’가 남아있다. 사진 속 풍산개가 송강이나 곰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병원에서 곰이와 송강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이들을 맡아 관리할 기관과 관리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곰이와 송강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김 위원장에게 선물 받았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인 이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퇴임 이후에도 곰이와 송강을 양산 사저로 데려와 길러왔다.
문제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약속했던 ‘사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사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문 전 대통령이 두 마리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하기로 한 것도 이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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