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교수협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 조속히 착수해야"
교수협 입장문 "대학 본부, 스스로 만든 규정 이미 위반"
"韓대학 윤리성 신뢰 떨어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2-09-14 18:50 송고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학계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피해자를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 2022.9.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숙명여대 교수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 착수를 대학 본부에 촉구한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 교육학 석사 학위를 수여할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과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숙대 교수협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본부가 본교의 규정에 충실해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김건희 졸업생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지난 2월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에 착수, 표절 여부 판정을 위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뚜렷한 사유 없이 본조사 실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돼야 하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을 이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김건희 여사가 석사 논문을 썼던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연구윤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표절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시대를 불문하고 표절이 인간 양심과 윤리의 위배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한, 시기를 이유로 표절 검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논문검증의 결과가 무엇이 되든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학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대학이 외부 시선에 좌고우면한다면 대학 스스로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학의 윤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떨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가 길러내는 학생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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