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원저자인 구연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내가 김 여사 논문 표절의 피해자다.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구 교수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가 작성한 논문의 2장 1절 부분은 (내 논문과)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되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시작되는 첫 부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은 인용부호·각주·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며 “그것을 어떻게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표절한) 부분은 이 논문의 증명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선행적인 이론적 전제였다”며 “이 부분을 표절한 뒤에 그 논문이 증명됐다고 말한다면 아예 논문을 쓰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교수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시스템의 악행이고 제도 폭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여사의 논문을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는 김건희의 이름으로 인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 이름은 삭제가 되고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논문 심사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주제 잡기·개요서 쓰기·첫글 쓰기·1장 쓰기·본문 쓰기 등등 그 기간도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게 지도교수다. 그런데 지도교수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를 했으면 이런 한 장 전체가 100% 표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밝히지 못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금 더 나아가서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한 분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개입이나 흔히 말하는 어떤 거래가 의심될 수 있다”면서 “지도교수님들 사이에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봐주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박사논문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됐을 리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구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쓴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가 자신의 논문 상당 부분을 출처없이 인용해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의 논문은 그가 숙대 교수로 임용되기 전인 2002년 한국외국어대 강사를 하면서 발표한 학술논문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다.
그러나 국민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증한 끝에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정이 학자를 키우는 일반대학원이 아닌 실무중심의 특수대학원 과정이었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결론 같은 ‘결정적 대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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