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원저자인 구연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내가 김 여사 논문 표절의 피해자다.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구 교수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가 작성한 논문의 2장 1절 부분은 (내 논문과)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되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시작되는 첫 부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은 인용부호·각주·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며 “그것을 어떻게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표절한) 부분은 이 논문의 증명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선행적인 이론적 전제였다”며 “이 부분을 표절한 뒤에 그 논문이 증명됐다고 말한다면 아예 논문을 쓰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교수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시스템의 악행이고 제도 폭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여사의 논문을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는 김건희의 이름으로 인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 이름은 삭제가 되고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논문 심사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주제 잡기·개요서 쓰기·첫글 쓰기·1장 쓰기·본문 쓰기 등등 그 기간도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게 지도교수다. 그런데 지도교수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를 했으면 이런 한 장 전체가 100% 표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밝히지 못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금 더 나아가서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한 분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개입이나 흔히 말하는 어떤 거래가 의심될 수 있다”면서 “지도교수님들 사이에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봐주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박사논문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됐을 리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구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쓴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가 자신의 논문 상당 부분을 출처없이 인용해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의 논문은 그가 숙대 교수로 임용되기 전인 2002년 한국외국어대 강사를 하면서 발표한 학술논문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다.
그러나 국민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증한 끝에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정이 학자를 키우는 일반대학원이 아닌 실무중심의 특수대학원 과정이었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결론 같은 ‘결정적 대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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