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8.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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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표절이 아니다” “검증불가”라며 박사학위 논문 ‘유지(Yuji)’ 가능 결론을 내리자, 전국 2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개혁 교수단체가 김 여사 논문을 직접 검증하기로 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치솟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논문 표절의 직접 피해 당사자가 6일 "김 여사가 내 연구업적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탈취했는데도, 국민대가 이런 도둑질을 방치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피해 당사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기초교앙학부)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며 “그런데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제도적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논문은 김 여사가 지난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이다.
구 교수는 “숙대 교수 임용 이전인 2002년 한국외대 강사를 하며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김 여사가 5년 뒤에 제목을 슬쩍 바꾸고,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결과, 김 여사의 논문은 한 절에 무려 70% 가까이 다른 논문과 일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해 분석자료에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중 앞부분 한 절의 74.9%인 487개 낱말을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출처 표기 없이 발췌했다"며 “대부분 구 교수의 논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문장 또는 문단 통째로 갖고 간 셈”이라고 밝혔다.
구 교수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아래 참조)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을 처음 견줘본 때는 지난해 10월이었다”며 “수준을 보니, 이것은 국민대가 박사장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과 형식의 논문이라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표절은 단순 실수가 아닌 짜깁기이고 베껴 쓰기에, 내 연구 업적을 탈취해 정신적 도둑질을 저지른 것”이라며 “학자의 양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악의적이고, 대학은 거짓말뿐 아니라 시스템 악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민대는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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