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_박사논문 표절

2021-07-14[디지털타임스]_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위반, 혹은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사이박사 2022. 7. 18. 21:23

날 세운 김의겸…“윤석열 부인 김건희 박사 논문, 표절을 넘어 사기다”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논문, H사의 2006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
“설령 홍모씨가 자신의 특허를 써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박사 논문에 쓴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위반, 혹은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표절을 넘어 사기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의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이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H사의 관상 애플리케이션 개발 홍보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7년 김씨의 국민대 박사논문은 H사의 2006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고, 해당 사업계획서 내용은 앞서 같은 해 홍모 씨가 특허를 낸 운세 콘텐츠"라고 말했다.

당시 홍씨는 H사의 대표, 김씨는 H사의 이사였다. H사는 지난 2006∼2009년 해당 사업으로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9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김씨가 이 사업의 수행책임자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김씨는 사업비 중 14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다"며 "(특허권자인) 홍씨보다 많은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김씨가 홍씨의 특허를 도용했고, 정부 보조금까지 타내 작성한 내용을 베껴 학위까지 취득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는 자료의 공표나 누설을 금지한 콘진원 사업관리 규정 위반"이라며 "나아가 정부 돈을 지원받아 만든 사업계획서를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마음이 선량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는 '특허'라고 적혀 있는데 논문에 옮기면서는 이 표현을 살짝 뺐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홍씨가 자신의 특허를 써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박사 논문에 쓴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위반, 혹은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권후보처럼 고발 등 법적인 조처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