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_박사논문 표절

김건희 박사논문 표절 문제_법원의 회의록 제출 명령

사이박사 2022. 7. 13. 11:59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회의록 제출하라"

  • 기자명 최세헌 기자
  •  승인 2022.07.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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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지난해 "검증 시효 5년 지나 조사 타당하지 않다" 결론
졸업생 113명, 2021년 11월 모교에 손해배상 집단 소송

우먼타임스 = 최세헌 기자

법원이 국민대 학교법인에 대해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국민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대 졸업생 113명으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모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 연구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같은 해 7월 여러 언론이 김씨의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보도했다. 이에 국민대 연구관리팀은 언론사의 보도를 ‘위원회 규정 제13조 제1항 연구부정행위 제보’로 판단했다.

제보를 접수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대학원 재학 시절 외부학술지에 2007년 게재한 논문 3편도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은 2008년 최종 제출되었고, 예비조사 시점인 2021년은 이미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한 시점이므로 위원회규정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동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에 졸업생 비대위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김씨의 논문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