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공개..'불법'일까[팩트체크]
유동주 기자 입력 2022. 01. 13. 16:15 댓글 501개
MBC가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직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제보한 파일을 방송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불법녹취'에 의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14일 오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 직원 이모씨가 김건희씨와 통화하면서 '언론 인터뷰'라고 밝히지 않았고 '사적 대화'에 해당하는 수준의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미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12일 이씨를 고발한 바 있다.
이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열린공감TV의 김건희씨 관련 보도내용 중 '허위'보도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서울의 소리를 통해 보도하는 방법으로 김씨에게 접근한 뒤 20여차례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건희씨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이씨의 행위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 볼땐 위법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 그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 포함돼 있다면 통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진 않는 셈이다.
형사적으로 통비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민사적으로 김건희씨의 음성을 동의없이 녹음하고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김씨가 '음성권'과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씨와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다.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 판례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개인의 '음성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다. 재판부는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통화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원은 '음성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무단 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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