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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_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이박사 2021. 9. 8. 09:34

"감히 의사 자리 넘보나" vs "앞으론 수평관계"..전문간호사 자격 놓고 '맞불'

정채영 입력 2021. 09. 08. 05:18 댓글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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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사의 '지도 하에'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항목 논란
의협 "간호사 불법·단독 의료 행위 근거될 수 있어"
간협 "예전부터 의사 대신 처방·처치..합법화 통해 자격 갖추게 하는 것"

지난 1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왼쪽), 지난 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개정안 속 의사의 '지도 하에'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라는 항목이 앞으로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 뿐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하에'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다.

 

강찬 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 행위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범위와 관련해 혼선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대책위원장은 "개정안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자칫하면 의사 인력의 대치가 될 수 있다"며 "큰 병원의 경우 전문의 대신 전문간호사가 대체할 경우 비교적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간호사 인력이 많아져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이어 "나아가 큰 병원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개정안의 내용은 수도권 의료진 확보와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가 이뤄진 후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간협은 개정안 내용이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 뿐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개정안으로 명시되지만 않았을 뿐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처방·처치까지 하고 있다"며 "오히려 합법화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학병원 간호사 B씨는 "의사의 '지도 하에' 라는 대목에서 수평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방향으로 환자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들의 반발은 단지 간호사와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본인들의 선택을 거절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큰 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큰 병원에 인력이 집중된다 해도 채용에는 한계가 있고 그만큼 큰 병원 간호사들의 의료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중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큰 병원의 간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회장은 이어 "의협은 의료 인력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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