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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모으기(애니멀 호딩 hoarding)도 동물학대

사이박사 2021. 4. 13. 18:39

과도한 사육 ‘애니멀 호딩’ 동물학대로 처벌

펌: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1184&code=11131100&cp=nv

입력 : 2018-09-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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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털과 발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과도한 반려동물 사육으로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돌보는 데에는 관심 없이 반려동물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행위)’을 동물학대로 판단한 것이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상해·질병을 유발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6종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에 구체적 사육공간 규격을 명시했다. 사육공간은 차량이나 구조물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돼야 한다. 공간의 크기는 반려동물의 몸길이를 기준점으로 잡았다. 가로 2.5배, 세로 2배 이상의 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가 40㎝인 개 두 마리를 키운다면 사육공간 크기는 가로 200㎝, 세로 160㎝를 넘어야 한다. 목줄 역시 규제 대상이다. 너무 짧거나 반려동물의 목을 조여 상해를 입힐 수준이라면 불법이다. 반려동물이 행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털과 발톱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각각의 사항을 어기면 최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1184&code=1113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