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 사회(모여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태 반대 목소리 (0) | 2020.10.03 |
---|---|
낙태죄, 전면 폐지해야 한다. (0) | 2020.09.29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폐지해야 한다. (0) | 2020.09.29 |
누구나 할 수 있는 일?_의식 잃은 승용차 운전자, 버스기사가 응급조치 '위기 모면' (0) | 2020.09.04 |
디지털 시대의 권력, 푸드 포르노 ‘먹방’ 유튜브 (0) | 2019.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