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찾았는데 기사 막았대"..선 넘은 지라시
임찬영 기자 입력 2020.07.11. 06:30 수정 2020.07.11. 06:33 댓글 3387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된 지 7시간 만에 죽은 채 발견된 가운데 박 시장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가짜뉴스, 일명 지라시가 삽시간에 퍼지는 일이 벌어졌다. 도를 넘은 지라시로 인해 수색에 차질을 빚기까지 했다.
특히 경찰이 수색 상황을 생방송으로 알리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가 박 시장 발견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녔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넘은 이런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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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색 실시간 브리핑 중에도 … "정부가 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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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전날 오후 5시17분쯤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 만이다.
경찰은 전날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를 1차로 집중적으로 수색한 후 와룡공원 및 인근 전역에 병력 773명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7시간이 지나서야 박 시장을 찾을 수 있었다.
문제는 박 시장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이미 SNS·메신저 등 인터넷상에서는 박 시장 시신이 발견돼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사실 확인 안 된 가짜뉴스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지라시가 난무하자 해당 사실은 거짓이라며 실시간 브리핑 등 해명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박 시장 시신이 발견됐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계속 퍼지며 수색에 혼선을 줬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야기하지도 않은 내용이 가짜뉴스로 퍼지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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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엄연한 '명예훼손' …전문가 "처벌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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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지라시를 배포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메신저 등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일명 '펌글'을 아무 생각 없이 유포한 순간 유포자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런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 퍼지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무분별하게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때처럼 고의로 유언비어를 만들고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계선을 잡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처벌 규정을 하루빨리 명확하게 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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