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내 코로나19 확산 막자'..칸막이, 영상회의 등 달라진 풍경
하종민 입력 2020.03.28. 09:30서초구, 재난안전대책회의를 비대면영상회의 대체
송파, 투명가림막 설치..서대문, 상담 전용공간 설치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자 서울시내 각 자치구들도 구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저마다의 대응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구청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자칫 행정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구청에서는 구내식당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직원 간 감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른 구청에서는 민원인들과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28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6일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축소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 동장 등 5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던 회의를 부구청장, 국장 등 4급 이상 간부와 일부 과장들만 참석하는 회의로 최소화했다. 또한 참석자들 좌석도 2m 간격으로 배치했다. 이외의 직원들은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 구내식당에 아크릴 재질의 투명 칸막이도 설치했다. 구는 마주보는 좌석 사이에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해 식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직원 간 감염병 전파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내식당 배식 시 마스크 착용, 3교대 식사 시간 구분 등을 통해 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 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출입 시 손소독제 의무 사용, 주 1회 구내식당 전체 방역 실시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하던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대체해 전격 시행했다.
그동안 구청장 주재로 국·과장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회의'를 대면형태로 개최했지만 밀집도가 높아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별도 회의장이 아닌 각자 사무실 자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구청사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대면 업무가 많은 민원창구의 특성을 고려해 민원인과 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침방울(비말) 등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가림막은 청사 내 민원여권과, 세무1과,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교통과, 보건소 등 75개 민원창구에 설치됐으며, 이를 통해 민원인과 직원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확인하고 서류를 주고받는 등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아예 민원인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원칙으로 진행했지만 직접 대면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이 있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희망 민원인에 대해서는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사 입구에서 출입대장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상담공간은 청사 내 4층 제2회의실과 1∼3세미나실 등 4곳에 마련됐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만에 하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구청 내 폐쇄 범위와 자가격리 공무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시적으로 전용 공간을 운영하는 만큼 민원인 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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