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전기매트와 베개, 침구류에서 라돈이 또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조치에 나섰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제품들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됐고, 여기에서 라돈 방사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포함되어 있는 희토류 광물이다.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침대, 팔찌, 목걸이, 벽지 등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미량 함유된 우라늄과 토륨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유입되면 체내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 모델(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해 3.37~9.22mSv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트들의 총 판매량은 585개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 모델(바이오실키)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해 6.31mSv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베개는 총 219개 판매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 모델(황금이불, 황금패드)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해 13~16.1mSv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침구의 경우 앞선 제품들 보다 훨씬 많은 1,107개가 판매됐다. 제조업체인 실버리치는 라돈 검출 사실을 알고, 판매된 제품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중에 업체가 파산해 판매기간과 수량 등이 확인 불가한 것도 있었다.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5.18mSv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지난 2015년 3월 파산함에 따라, 행정조치가 어렵다"며,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원안위는 라돈 검출 의심 제품에 대해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8년 5월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이후, 유사한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이와 관련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1월 공포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 하고, 신체 밀착 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