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814111800078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무죄.. 法 "증거 부족"
이영민 기자 입력 2018.08.14. 11:11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조병구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상대방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한다"며개별 건에 대한 증거 불충분 이유를 나열했다.
조 판사는 "강남 호텔 추행 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성관계에) 응했다"고 말했다. 또 "스위스 호텔 추행 역시 피해자에게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했음에도 간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위력이 아닌 애정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적한 담배 심부름 등)사적 심부름이 위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전후 피해자는 업무를 잘 수행했으며 최초 간음 피해를 입은 후 안 전 지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도 '지사님이 고생많으세요' '쉬세요' 등으로 위협적인 대화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도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지휘 고하를 떠나 제 지위로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제 행위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으나 법정에서 묻는 범죄 여지에 대해서는 판사님의 정의로운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 악(몹쓰리)의 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국민 3명 중 2명 "고카페인 음료 규제 더 강화해야" (0) | 2018.09.03 |
---|---|
[스크랩] 아무리 뽑아도 줄줄이 퇴사, 지옥이 따로 없다 (0) | 2018.08.20 |
믿고 쓰던 몽드드 물티슈의 배신”…안전성 검증해준 국가공인기관은 자유로울 수 있나? (0) | 2018.08.13 |
가습기살균제 대담: <빼앗긴 숨>의 저자 안종주 박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 (0) | 2018.08.13 |
[서평]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 생활 속 독성물질의 습격 (0) | 2018.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