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45) 경위가 자살하자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 경위는 지난 2월 청와대 파견근무가 해제된 박관천(48·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임시로 보관하던 감찰·동향 보고 등 청와대 문건을 무단 복사·유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핵심 인물이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13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손목을 자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최 경위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중압감에 못이겨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 경위는 자살을 결심하기 전날 밤 친형에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생각해보라'는 내용의 입장을 보내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경위가 박 경정이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을 언론사 기자나 대기업의 대관(對官)업무 담당 직원 등에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의 강도를 높였다.
지난 3일 최 경위의 자택과 서울청 정보분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9일 체포,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전속결로 최 경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2일 새벽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최 경위 등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복사 기록, 유출 대상자와의 통화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이 필요했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만 확보했을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 혐의가 최소한 소명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법원내에선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른 법원 관계자도 "검찰은 충분히 소명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그걸 아니다라고 판단한 걸 두고 시각차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고 이같은 것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한 영장을 재청구해도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 등의 속전속결 수사 요구에 따라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사건 당사자가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검찰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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